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사실 은폐 및 허위문서 작성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문서 작성 및 거래 조작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누락 시 일반이 아닌 40%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허위문서 #부당무신고가산세 #증여세 #가산세율 40%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문서 작성이 있으면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 관련 사실을 은폐·가장하기 위한 허위문서 작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40%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증빙 작성과 거래 은폐, 신고누락이 있으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숨기기 위한 추가적 은폐·가장 행위가 있을 때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판결은 과세원인인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부당무신고 해당이 아니나, 허위문서 작성 등 은폐 시에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를 위한 사실 은폐, 허위계약서나 거래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판결은 실질적으로 거래 과정이 허위문서, 거래조작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세밀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관련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원 고

이상우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4.10.

판 결 선 고

2014.4.24.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A테크(이하 ⁠‘AA테크’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던 BBB는 2007. 2. 21.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AA쓰리디(변경 전 상호 : CCC 주식회사, 이하 ⁠‘AA쓰리디’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AA쓰리디의 주식 26,6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500원(총 인수대금 199,95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2007. 2. 21. AA쓰리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99,95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BBB는 2008. 8. 27.경 AA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총

양도대금 239,94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8. 9. 30. AA테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원

고는 2008. 9. 30. 및 2008. 10. 1.에 걸쳐 B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수수료 등 명목

의 6,5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원

고가 2008. 8. 27. AA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39,94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2008. 10. 10.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2008. 11. 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경 AA테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시행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 19,424,380원(일반무신고가산

세율 20%를 적용한 무신고가산세 2,195,2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납

부기한 내에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

라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이 를 무신고한 것이라 보고, 2013. 7. 4.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가 아닌 부당

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 2,195,217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

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은

당해 과세의 원인일 뿐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 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

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및 수취(제3

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대여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위 재

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자체를 과세요건으 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인 명의대여자가 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은

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

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 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

- 5 -

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