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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50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제공급자 #명의위장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거래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허위 명의로 발급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판결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업체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판결은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히며, 해당 사안에서는 입증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으로 과실 없음이 인정될 구체적 사정과 객관적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판결은 업체소개 경위, 계좌 송금 내역,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4. 공급사업자와 실제 거래업체가 다르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명의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판결은 해당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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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제 매입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03.14

판 결 선 고

2014.04.22

주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a가 2012. 12. 3. AAA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28,430원(가산세 15,866,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통신회선 판매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공급가액 184,79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9.부터 2012. 10. 19.까지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실제 용역은 BBB이 운영한 ccc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자료상인 bbb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aaa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2012. 12.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AA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28,430원(가산세 15,866,17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A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AAA의 주장

① AAA는 BBB이 실제 운영한다는 bb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에 따른 용역대가, 즉 수수료를 입금하는 등 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bbb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AA는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에게 인터넷 가입유치 용역을 제공한 BBB은 ⁠‘ccc’이라는 상호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ccc의 매출액이 많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AAA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위 bbb은 매출과 매입 모두 전액 가공으로 조사된 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AA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AAA 스스로 BBB을 ccc 대표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AA의 대표이사인 CCC가 BBB을 고소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소장(갑 제7호증)에는, AAA가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당시 BBB이 ⁠“ccc이 개인사업자이므로 본인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 오너인 피유엔디라는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다가 AAA가 위 ddd에 수수료를 송금한 후 위 업체가 이미 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항의하자 BBB이 피유엔디 명의로 송금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며 다시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인 점, ③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bbb은 사업자등록증상 평택시에서 인터넷 가입유치와 무관한 ⁠‘LCD모니터 소매업’ 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AAA가 bbb이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