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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이 표시되고 작성일자,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으므로, 국세청 등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없고 실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와 금액 입증자료가 없으며 그 금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판결은 분할 후 면적만 표기되고 입증 자료가 없는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매매가액 증거가 없으면 국가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판결은 입증자료 없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분할된 면적만 표기되어 있으면 증명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 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는, 양도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증명력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판결은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계약서는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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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4.10.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1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5행의 ’보유하다가’와 ’2010. 9. 17: 사이에 '2010. 9. 9. 및’을, 제2면 제17행의 ’[인정근게’ 부분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