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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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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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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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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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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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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2 |
주문
1. 피고가 2013. 5. 27.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3,422,403,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윤GG의 관계 등
(1) 윤CC은 1938. 1. 7. 국내에서 구DD(1991. 7. 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원고 윤EE, 장남인 윤FF(1984. 4. 25. 사망), 차남인 윤GG, 3남인 원고 윤
AA 등 3남 1녀를 두었고, 1948년 겨울경 일본으로 건너가 1952. 4. 4. 일본 국적을
가진 김H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윤JJ, 윤KK를 두었다. 한편, 윤FF은 처
인 석LL, 장남인 윤MM(1999. 4. 4. 미혼인 채로 사망), 차남인 윤NN을 두었다.
(2) 윤CC은 일본에서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경영하였고, 1986. 8.경 국내에 주식회사 □□사이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윤CC의 유언장 등
(1) 윤CC은 1993. 8.경 사후에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1996. 10. 19. 사망하였다.
① 소외 회사의 주식과 개인 부동산 중 70%에 대하여, 김HH에게 20%, 윤GG에게 20%, 원고 윤EE에게 10%, 원고 윤AA에게 10%, 윤MM에게 5%, 윤NN에게 5%씩 각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소외 회사가 일본의 △△△으로부터 차용한 일화 60억 엔을 1996년 말까지 윤GG의 책임 하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윤GG이 이를 상속한다.
② 한국 측 유족들은 일본의 유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일본 측 유족들은 한국의 유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60,000주는 1995. 5. 10. 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김HH, 윤GG에게 각 20%인 32,000주씩, 원고들에게 각 10%인 16,000주씩, 윤NN,
윤MM에게 각 5%인 8,000주씩 분배되었고, 나머지 30%인 48,000주는 △△△에 대한 변제를 전제로 윤CC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런데 윤GG은 1996. 4. 30. △△△에 60억
엔을 변제하지 않은 채로 48,000주를 자신 앞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다. 대여금 및 명의개서이행 청구 사건 결과
(1) △△△은 1998. 3.경 ■■지방법원(98가합0000)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윤AA, 석LL, 윤NN, 김HH는 1998. 7.경 같은 법원[98가합0000, 0000(병합)]에 소외 회사와 윤GG을 상대로 “48,000주는 윤GG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 재산이다.”는 이유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 원고 윤AA, 석LL, 윤NN, 김HH는 위 법원에서 각 승소하였으나, 2002.00. 00. 서울고등법원[2001나0000 및 2001나0000, 0000(병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소외 회사가 일본의 △△△에게 일화 65억 엔을 변제하는 대신 일본 측 상속인들(김HH, 윤JJ, 윤KK)은 48,00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윤GG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48,000주 중 원고 윤AA에게 7,200주, 원고 윤EE(조정참가인)에게 7,200주, 석LL에게 5,143주, 윤NN에게 2,057주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윤GG의 잔여 몫은 26,400주이고, 김HH의 몫은 포기되었다).
(3) 위 조정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의 소유지분은 윤GG 58,400주(36.5%), 김HH 32,000주(20%), 원고들 각 23,200주(14.5%), 석LL 및 윤NN 23,200주(14.5%)로 되었다.
라. 이 사건 주식의 교부경위
(1) 원고 윤AA, 석LL, 윤PP은 다른 형제들의 이익을 배제한 채, 소외 회사를 일방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윤GG을 상대로 “증여계약서의 작성, 양도성 예금증서의 행방 등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또 원고 윤AA은 2002. 7.경 소외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안AA, 안AA의 조카인 이BB 및 회계전문가인 김CC 등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윤GG의 비리를 조사하고, 2003. 9. 초순경과 2003. 10. 중순경, 2004. 2.경 수사기관에 석LL 명의로 윤GG을 각 아래와 같이 고소하였다.
○ 윤GG에게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다.
○ 윤GG에게 주식회사 ◇◇개발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
○ 윤GG이 윤CC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라고 위임받은 돈과 일부 상속 재산을 횡령하였고, 전동카트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개발에게 맡기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원고들 및 석LL, 윤N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0.경부터 윤GG에게 “주주명부상 윤GG 명의로 등재되었던 소외 회사의 주식 48,000주(30%)는 일본측 상속인을 제외할 경우 윤GG, 원고 윤AA, 원고 윤EE, 석LL, 윤NN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12,000주) : 1(12,000주) : 1(12,000주) : 5/7(8,571주) : 2/7(3,429주)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2002. 00. 00.자 서울고등법원 조정결정에서 위 상속분과 달리 윤GG에게 26,400주나 분배되었으므로, 윤GG은 초과 귀속된 14,400주(9%)를 원고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한편 김HH는 일본 측 주주로 윤GG의 경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2004년경부터 윤GG에게 조정결정과 달리 분할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대여금의 조기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HH는 원고 윤AA에 의하여 제기된 윤GG에 대한 경영상 비리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원고 윤EE 및 석LL은 2004. 3. 26. 윤GG에게 “윤GG의 핵심 측근인 이사 문QQ, 김RR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40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윤GG은 소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04. 3. 30. 09: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 윤AA에게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문QQ, 김RR 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원고 등이 반환을 요구한 소외 회사의 주식 9%(14,4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 윤AA은 같은 날 11:00경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윤EE 및 석LL, 윤NN의 의결권을 모두 대리 행사하여 2003. 회계연도 결산안 및 문QQ, 김RR 이사의 연임에 모두 찬성하였고, 위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었다. 원고 등은 13:00경 원고 윤EE의 집에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분대로 분배하였다.
마. 처분 등
(1) 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소외 회사의 △△△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에 변제할 채무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경과하도록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바. 감액처분
소외 회사는 2013. 00. 00. 대법원(2011두0000)으로부터 “△△△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 채무의 차입금이고, 상속인들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경 △△△에 대한 채무를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문QQ 이사, 김RR 이사, 오SS 감사의 연임과 재무제표 승인에 찬성하고, 윤GG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해준 대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사례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문QQ 이사 등의 연임을 찬성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양도 내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만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윤GG의 이 사건 주식 교부로 인한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윤AA은 2004.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이사 문QQ의 임무해태 등을 비난하는 윤JJ와 달리 문QQ을 옹호하고, 연임안에 찬성하였다.
(3) 그 후 윤GG은 2006. 00. 00. ◎◎지방법원 ☆☆지원(2006가합0000)에 원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등의 경영압박과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었다.”는 이유로, 주권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윤GG은 2008. 00. 00. AA고등법원(2006가합0000)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8. 00. 00. 대법원(2008다0000)으로부터 기각판결(이하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 조정결정 이후 윤GG은 김HH의 지원을 받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 원고 윤EE, 석LL은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04. 3. 26.윤GG에게, “이사 문QQ, 김RR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403조에 의거하여 문QQ, 김RR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윤GG은 원고 등의 협조 없이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정기주주총회일인 2004. 3. 30. 09:00경 원고 윤AA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원고 윤AA에게 당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문QQ, 김RR 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 당시 일본 측 주주인 김HH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윤JJ는 당초 윤GG의 예상대로 윤GG이 검찰에 고소된 사건의 내용 및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개발 간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문QQ에게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을 뿐아니라, 문QQ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 원고 등이 소외 회사 경영에 대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GG의 경영권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 윤AA이 윤GG에게 구속가능성 및 비자금 조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주총회에서 윤GG 측 이사인 문QQ, 김RR의 연임안이 부결될 경우, 윤GG, 원고 윤AA,원고 윤EE, 석LL 및 윤JJ 5인이 이사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윤GG과 원고 등 사이의 종래 대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GG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윤GG은 그때까지 독단적인 경영 및 경영상의 비리 등을 지적하며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였던 원고 등의 마음을 돌려, 주주총회에서의 협조를 구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또 윤GG이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시점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2시간 전이고, 원고 윤AA이 윤GG의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경리부장 오영태가 윤GG의 지시로 이 사건 주식을 가져온 시간적 간격이 불과 10여분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윤GG의 원고 윤AA에 대한 주권 교부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권 교부 당시 윤GG이 원고 윤AA에게 주주총회에서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주식 양도 제의를하고, 원고 윤AA이 이를 수락하였음은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사인증여라는 점, 고소 취소 등을 주식 양도의 조건으로 삼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4) 원고들 및 석LL은 2007. 00. 00. ◇◇지방법원(2006고단0000)으로부터 “원고 윤AA 등이 윤GG을 공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공갈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8. 00. 00. ◇◇지방법원(2007노0000)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기각 판결을, 2008. 00. 00. 대법원(2008도0000)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이하 '형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 원고 윤AA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사 또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윤EE와 석LL은 조정결정이 내려진 후인 2003. 10.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원고 윤AA은 윤GG의 비리를 조사하여 수차례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하였다. 고소사건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일부 벌금형을 제외하고, 2004.12. 31. 대부분 혐의없음 처리되었다.
○ 원고 윤EE 등은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04. 3. 26. 윤GG에게, 윤GG의 핵심 측근인 문QQ, 김RR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윤GG은 2004. 3. 30. 정기주총 직전 원고 윤AA을 불러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 한편, 당시 일본 측 주주인 김HH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윤JJ는 당초 윤GG의 예상대로 문QQ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 윤GG이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후, 원고 윤AA, 원고 윤EE, 석LL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문QQ, 김RR의 연임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JJ에 대하여 문QQ을 옹호하기도 하였고,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서도 모두 동의하였다.
○ 만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문QQ, 김RR이 연임에 실패하면 소외 회사의 이사는 5명(윤GG, 원고 윤AA, 원고 윤EE, 석LL, 윤JJ)만이 남게 되고 원고 윤AA 측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사 문QQ, 김RR의 연임이 윤GG의 경영권 유지에는 중요한 요소였다.
○ 일본 측 주주는 소외 회사가 △△△에 대한 채무를 조기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채무 조기변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윤GG에게 우호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대표이사 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일본 측 주주가 계속 윤GG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윤GG은 정기 주주총회 전에 일본 측 주주가 채무변제 압박을 위하여 문QQ의 연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등이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신의 자산출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을 조건으로 하거나 대가관계의 반대급부를 받는 유상행위를 전제로 한다. 또한 ‘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 부담은 증여계약의 일부인 부관일 뿐이지만,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민법상 부담부증여 중 당해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로서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 경우만을 말한다.
(3)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윤GG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권 상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리노출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근인 이사 문QQ, 김RR의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주주총회 당시 우호지분이 소수로 전락한 상황이었고, 이에 제대로 된 약정서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 개최 2시간 전에서야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사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고 등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윤GG이 원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윤JJ의 반대에도 윤GG의 의사대로 문QQ, 김RR의 연임이 의결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 및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 등에 대한대가’임을 알린 채 윤GG이 자의로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원고 등은 윤GG을 수차례 고소하는 등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은 소외 회사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윤JJ는 윤GG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윤GG도 윤JJ에 의한 문QQ의 연임에 반대 가능성을 예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부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이 있고 그 의결권행사는 윤GG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이 사건 주식은 소회 회사 발행주식의 9%에 이르고,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122억 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르는데, 위 주식 교부 후 윤GG이 원고 등을 상대로 강박에 의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윤GG이 단순한 호의나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원고 등에게 위 주식을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당사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반드시 증여로 볼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례비 지급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구두합의에 따라 주주로서 윤GG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윤GG의 경영권 지배․유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식은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상속관련분쟁을 종식하고 소외 회사 운영 협조의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분쟁을 일단락 짓는 일종의 보상금, 합의금의 성격도 갖는다.
(5)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 및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 외에 상호교환적 재산출현을 조건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도’로 보기 어렵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닌 점, 원고 등이 이행할 의무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윤GG은 원고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는 등 강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부담부증여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
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
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
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 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
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
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