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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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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기 전 피고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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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201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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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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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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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7선고2013가단3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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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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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000 사이에 XX XX군 XX읍 XX리 전 901m 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 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XX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