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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시 소의 부적법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04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각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사해행위 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 #부적법 #부동산 매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 판결은 피고의 재산 내역 조회 시점에서 사해행위 인지로 보아, 그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사해행위 사실을 안 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 판결은 모든 재산 내역 조회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 사실 확인 시점을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3.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청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 판결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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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기 전 피고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2014.05.1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7선고2013가단35782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000 사이에 XX XX군 XX읍 XX리 전 901m 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 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XX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