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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 등기, 시효취득으로 소유권 인정 여부

목포지원 2013가단53289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장기간 소유의 등기와 점유가 있었던 경우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국가는 포기 의사를 밝혔고, 소유권 관련 말소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효취득 #등기무효 #국유지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등기된 토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기간이 시효를 모두 충족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289 판결은 국유재산법 위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시효완성 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취득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경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나, 피고가 점유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어 말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여도, 시효취득이 있으면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국가가 국유지 말소등기 소송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이는 시효취득 사정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289 판결 결과 국가가 소 취하(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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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3289(2014.09.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8명

변 론 종 결

2014. 09. 24.

판 결 선 고

2014. 09. 24.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대 496㎡ 중 192/496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 최AA은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3. 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4. 1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최BB는 25/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AA, 장BB, 장

CC, 장DD는 각 10/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AA은 6/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

EE는 4/75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OO농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

법원 OO등기소 1988. 8.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3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