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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력 및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514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는 강제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술서 증거력 #확인서 증명력 #미등록사업자 과세 #부가가치세 부과조건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강제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자인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판결은 강제성·내용 미비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판결에 따르면 사업의 개시·폐지는 법상 등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하며, 영세하거나 생계목적이어도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확인서 작성이 본인 의사에 반했다는 주장만으로 증거력이 떨어지나요?
답변
강제작성, 본인 의사에 반함, 내용 미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주장만으로 증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판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4. 영세하거나 생계형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규모 및 목적이 영세하거나 생계형이라 해도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판결은 영세성, 생계 목적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확인서 외 다른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확인서가 강요 받은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사정이 있어야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판결은 확인서의 증거력을 뒤집으려면 실제로 강제 작성 등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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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판 결 선 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96,27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458,52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02,5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09,2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567,5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6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상회’라는 상호로 ◇◇◇◇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12. 5. 23. 위 상호로 고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유AA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1,344,137,136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2. 11. 3. 원고에게 이 사건매출의 일부인 1,221,939,998원을 원고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 7. 1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사업 시설 및 인적 시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유AA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 입 출고 ․ 리스트’로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2008. 5. 22.부터 2010. 12. 31. 까지 ⁠‘◎◎상회’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 합계는 1,344,137,136원이다.

2) 유AA은 2012. 5. 9.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의 위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이BB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매출액 합계는 35,943,145,449원인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4,549,051,489원이고, 매입처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상회’는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없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CC가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2011년 2기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1,344,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고 고철대금은 대부분 납품 당일에 김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유AA은 위 세무조사 시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상회’로부터 고철 1,344,137,136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4) 원고와 김CC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2008. 5. 22.부터 2010.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한 채 ◇◇◇◇에 고철을 납품하고 대금을 납품 당일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상회 라는 상호로 합계 ’ 1,344,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2008. 5. 22.부터 2010. 12. 31.까지 고철 가액 합계 1,344,137,136원 상당을 납품한 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AA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와 각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원고 또는 유AA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유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AA에게 고철을 납품하는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