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 계좌 관리자가 피고가 아닐 때 책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0923
판결 요약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실제 계좌 관리 및 금원 인출·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 피고 책임을 부정하였고, 공사대금 지출만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계좌 실제 관리 #채무자 가족 송금 #증여 #부동산 처분대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송금 계좌를 실제 관리·사용한 사람이 증여의 수증자로 판단되며, 피고가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판결은 계좌 관리·송금 인출 주체가 피고 남편임이 인정될 때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사업장 공사대금으로 가족에게 지급한 금전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원이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판결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총 57,140,000원을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3. 채권자가 계좌 명의만 근거로 사해행위 수증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가 아니라 실제 관리·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판결은 송금 계좌 명의자가 아닌 실제관리자·사용자(피고 남편)가 수증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반환되는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취소 금액(57,14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판결은 취소 금액과 지급 시기, 이자율(연 5%)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송금한 돈이 증여한 금원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송 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 관리하면서 인출 ·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40923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변 론 종 결

2015. 10. 2.

판 결 선 고

2016. 10. 3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0. 10. 5.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14.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 26.자 11,46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09. 10. 15.부터 2011. 8. 23.까지 체결된 182,4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09. 10. 9. XX시 XX면 XX리 572-1 답 7,154㎡ 등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2009. 10. 31. 기준 447,226,850원의, 2010. 7. 31. 기준842,922,030원의 각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나. AAA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대부분을 2009. 10. 15.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다.

다. AAA은 또한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0. 10. 5. 22,840,000원, 2010. 10. 14. 22,840,000원, 2010. 10. 26. 11,4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AAA은 위와 같이 처분한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었다.

2. 판 단

가. AAA이 원고에 대하여 12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대부분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AAA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외와 같이 지급한 것은 AAA이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바, 공사대금 합계 57,140,000원에 관한 세번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외에도 AAA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돈 중 125,260,000원은 증여한 금원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송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자 AAA의 아들인 BBB이 관리하면서 인출·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송금한 돈은 AAA이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