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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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 인허가 취득 여부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며, 결국 인허가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기 또한 도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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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5698 주식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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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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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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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BB에셋 2. 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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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50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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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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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7. |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에게 1,494,313,719원 및 그 중 1,385,138,500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7.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문 제2의 가항과 같다(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1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12째줄의 ‘6호증’ 다음에 '갑나 제1 내지 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9. 26. 당시 원고의 국세체납액 423,567,08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10. 17. 피고들에게 2014. 10. 26.까지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세무서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채권압류통지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의 추심요청은 2014. 10. 2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420,791,5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째줄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청구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385,138,500원(=매매대금 1,805,930,000원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원금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420,791,500원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면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둘째줄의 ’나'를 '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 중 2014. 9. 26. 기준 국세체납채권 423,567,080원 및 이에 관계된 체납액(가산금 등 포함) 부분에 대하여 2014. 10. 26.을 이행기로 정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통지서는 2014. 10.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국세체납액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5. 7. 19.경 피고 정C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35억 원을 수령하면서, 2006. 1. 5.까지 위 35억 원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발생할 사업수익 중 17억 5,000만 원을 합한 52억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및 임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DD에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상의 권리 일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및 임원들은 그 소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을 제16호증의 1), 포기각서(을 제16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5. 7. 20, DD에게 위 52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D는 2006, 2. 1. 이 사건 회사에 2005. 7. 19.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위 5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0주가 DD에게 이전되었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07.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이 체결되고 난 후인 2007. 11. 22.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07. 11. 12.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고EE, 이사 원고, 박FF, 박GG, 피고 정CC이 있었는데, 고EE, 원고, 박FF, 박GG은 2007. 11. 12. 위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였고, 한편 피고 정C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11.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8. 7.부터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제2의 나항 단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CC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 각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1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5. 14. 위 내용증명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지방법원 0000비합0), 장부열람등가처분신청(○○지방법원 0000카합000), 피고 정CC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지방법원 0000카합000)을 하였으나, 2010. 10. 1. 모두 기각되었고, 2010. 8. 9. 피고 정CC을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
사)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1. 주식회사 HH신탁(이하 'HH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JJ상호저축은행(이하 'JJ저축은행’이라 한다),우선수익한도액을 14억 원으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 HH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JJ저축은행은 2011. 10. 13. HH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HH신탁은 2011. 11.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정CC은 2011. 11.경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LL 및 그 남편인 한MM(개명 전 이름 한NN) 등과 사이에 피고 정CC의 소유법인(이 사건 회사를 지칭한다)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KK는 2011. 11. 24. HH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3,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KK는 2011. 12. 15.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를 설립한 후 같은 날 피고 정CC에게 KK가 보유하고 있는 KK의 보통주 12,600주(발행주식총수의 90%)를 양도하였고, KK는 2011. 12. 29, HH신탁의 동의를 얻어 KK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1.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K는 2012. 1. 6. 이 사건 토지 중 880,495㎡를 학교법인 PP학원에 대금 7,444,800,000원에, 나머지 8,893㎡를 김QQ에게 대금 75,200,000원에 각 매도하고, 2012. 3. 5. 위 PP학원과 김QQ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2, 4 내지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체결 당시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항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에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소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주식의 이전과 대가관계 있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 정CC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2007. 11.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조항은 원고뿐만 아니라 같은 주주였던 피고 정CC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정CC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확정기한인 2009. 8. 31.까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이 사건 회사가 장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피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또한 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2007. 11. 3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6,016,975,000원을 포함하여 총 7,926,634,169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4,525,906,437원으로서 자산이 더 많았고, 피고 정CC은 이 사건 시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배하던 KK로 하여금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15억 3,100만 원에 매수하게끔 하였다가, PP법인과 김Q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75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 정CC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통해 59억 8,900만 원(= 75억 2,000만 원 - 15억 3,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그 법적 성질상 ○○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인허가는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달려 있다고 하여 언제나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해석에 따라,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채무의 변제기나 이행기가 정하여지는 불확정기한을 부관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⑦ 피고들은, ㉠ 이 사건 회사가 2005. 7. 19.경 피고 정CC이 운영하는 DD로부터 35억 원을 수령할 당시 2006. 1. 5.까지 DD에게 5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고, 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에도 협약서 제1의 마항 기재 옆에 수기로 "조AA 부채 승계 안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 원고가 2009. 9. 10.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모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지 않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2005. 7. 19.경 약정 이후에 원고와 피고 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위 약정과 달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확하게 예정하고 있고, D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의 체결 이후인 2008. 4. 25. 위 약정상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점, 이 사건 협약서 제1의 마항은 이 사건 회사의 DD에 대한 부채를 양수인인 피고 회사가 승계한다는 취지이고, 그 옆의 수기 부분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의 주체와 내용이 다른데다가, 위 수기 부분에는 원고의 날인조차 없는 점, 2009. 9. 10.자 통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탓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협약 제2의 가항 후단의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 회사의 부실한 업무 행태를 탓하는 취지라 볼 수 있고, 한편 위 통지 발송 당시인 2009. 9. 10.은 아직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위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에 별다른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한 때 또는 반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취득은 늦어도 이 사건 회사가 K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2011. 12. 30.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기는 위 2011. 12. 30.부터 2개월이 되는 2012. 2. 29.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대금 1,805,930,000원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원금 420,791,500원을 제외한 1,385,138,500원(=1,805,930,000원 - 420,791,500원)과 위 420,791,500원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면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인 위 2011. 12. 30.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2. 3.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정하여진 위 압류채권 청구의 기한인 2014. 10. 26.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3. 6.까지는 위 연 20%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위 연 5%를 제외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9,175,219원[= {420,791,500원 × 0.05 × (2년 + 63일 ÷ 365일)} + {420,791,500원 × 0.2 × (177일 ÷ 365일)} + {420,791,500원 × 0.15 × (13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합한 1,494,313,719원(= 1,385,138,500원 + 109,175,219원) 및 그 중 위 1,385,138,5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3. 1.부터 위 2014. 5. 2.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압류채권 청구기한의 다음 날인 2014. 10. 27.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 해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09. 9.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재차 2010. 5. 1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등을, 2010. 8. 9. 피고 정CC에 대하여 이사해임의 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협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9. 10.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2010. 5. 14. ○○지방법원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및 장부열람등 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 정CC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0. 8. 9. 피고 정CC을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 지급시기는 위 2012. 2. 29. 에 도래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9. 9. 10.부터 위 각 신청 및 이사해임의 소가 기각 또는 취하 등으로 최종적으로 종료된 2010. 12. 13.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아직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인 시기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의사표시에 별다른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위 각 신청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의 이사해임의 소는 원고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조만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할 것이 확실하다고 착오하였고, 위 착오에 기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5. 1.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기다 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서 ○○도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승인기간은 2008. 8. 2.까지여서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당시 위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피고들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가 장차 ○○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위 각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5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