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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의 사해행위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했고,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금전증여 #채권자 해함 #악의 추정 #증여행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고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인정된 판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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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4. 선고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