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 명의신탁 추정 요건과 증여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985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세서 #증여세 #주주명부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추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 판결은 명세서 기재만으로 주식 명의개서나 명의신탁의 인정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같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는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만으로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 시 과세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충족과 입증은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습니다. 증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 판결은 피고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을 못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단순한 명세서 기재 외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 취득 경위, 대금 지급자, 실질 소유자 진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는 대표자 진술·금전 흐름 등 별도의 증거 없이는 명의신탁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법인의 주주명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4. 01. 16.

주 문

1. 피고가 2012. 3, 1. 원고에게 한 1997. 4. 15.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1998. 3. 30. 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2. 7. 20.까지 현장관리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의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3억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30,000주)이고, 다음과 같이 1997. 4. 15. 3억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30,000주),1998. 3. 30. 4억 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40,000주), 2004. 12. 30. 10억 원을 각 증자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된 주주 명의, 주식 수, ●●●●의 대표이사인 AAA와 주주 명의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모두 합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인데,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2012. 3. 1. 원고에게 1997. 4. 1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1998. 3.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 대표자인 AAA는 ●●●●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자신이 유상증자에 실제로 참여한 실질 주주인데 원고에게 명의만 신탁하였는지 등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실제 AAA가 금원을 지급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등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AA가 1997. 4. 15.자 및 1998. 3. 30.자 각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추정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