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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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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매하여,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후행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원고가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로 취득하였다가,원소유자에게 소송을 당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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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가단74631 부당이득금반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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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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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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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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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2013.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왕OO의 소유권취득
왕OO는 1992. 2. 19.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경기 화성군 송산면 0000 답 1,831㎡ 중 1/4 지분(원소유자 : 나재연,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1992. 2. 20. 매수대금 000원을 납부하고,1992. 3월 경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이중 공매
왕OO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이에,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06. 12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다시 공매에 부쳤다. 김문숙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 여 매각결정을 받아 2007. 6월경 매수대금 0000원을 납부하고, 2007. 6. 2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김OO은 2007. 6. 29. 곽OO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 기(채권최고액 : 000원, 채무자 : 김OOO)를 마쳐주었는데,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9.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통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3548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2008. 6. 9. 매각대금 2,216만원을 완납하고, 2008.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8. 21. 화성시 송산면 0000 답 1,573㎡와 화성시 송산면 0000 답 258㎡(이하 차례로 '제1, 2토지’로 약칭하고,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의 협의취득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4. 제1토지를 대금 0000원, 2009. 9. 7. 제2토지를 대금 0000원에 각 매도하고, 2009. 8. 13.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9. 8. 제2토 지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통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9. 8월경과 2009. 9월경 피고로부터 위 협의취득 보상금 합계 0000원(= 제1토지분 0000원 + 제2토지분 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의 세금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으면서 취득세 000원, 농특세 000원, 등록세 00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0월경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주민세 0000원을 납부하였고,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10. 7. 1. 00000원의 양도소득세와 0000원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받아 세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왕OO의 원고에 대한 소송
한편 왕OOO는 2009. 8. 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8130호 사건을 제기하여 원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10. 10. 7. “원고는 왕OOOO에게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742호 사건이 진행되다가 2011. 4.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부터 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하여 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공매하여, 검OO이 왕OOOO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후행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원고가 그 등기부를 신뢰 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원래 소유자 왕OO에 의하여 소송을 당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8130호 사건을 통하여 왕OO에게 지급하여야 할 0000원 모두가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되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최종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 상당액인 0000만원이다.
2) 세금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세금 합계는 0000원(000 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0원)이다. 원고는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0000원, 지방소득세가 0000원이라고 주장하나,이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 밖의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000원, 왕세호로부터 당한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경비 0000원, 경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대출이율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000원, 또 왕OOO에게 줄 돈을 마련하면서 부담하게 된 0000원의 금융이자 퉁의 손해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 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 15363,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중 공매를 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왕세호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우리나라 법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법무사강제주의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무사 비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대출이자 또는 금융비용 이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원고가 경매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 원고가 부당이득한 돈을 반환하면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반환한다는 사실 등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상의 손해로 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참조).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왕OO의 제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점뿐만 아니라,③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 까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④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행위는 부당한 응소에 해당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점,⑤ 불법 행위를 한 피고가 결국 원고로부터 협의취득을 하여 시가 상당액을 줄 것 같은 신뢰를 준 당사자인 점,⑥ 원고가 비록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과 대출이자 등을 인정받지 못 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⑦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 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98775 판 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400만원으로 산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000원(000원 + 0000원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9.(원고가 이날 경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다)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3. 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지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4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