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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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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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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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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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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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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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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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 ○○시 ○○구 ○○동 ○○에서 AA나이트클럽(이하‘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 4. 30. aaa과 bbb(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을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5.23.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위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고 보고 2013. 5. 1.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ccc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2012. 5. 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12. 5. 25. ddd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여 주었던바, 이처럼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던 이상, 양수인들이 이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 2012. 4. 3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로부터 358,384,420원을 송금받아(aaa으로부터 158,384,420원, bbb로부터 200,000,000원) 위 금원을 지방세 체납금으로 납부하였고, 2012. 5. 2. aaa으로부터 잔금 11,615,580원을 지급받았다.
3) 양수인들은 2012. 5. 2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5. 25. ddd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였다.
4) 양수인들은 2012. 7. 19. 개시일을 ‘2012. 5. 24.’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은 2012. 5. 25. 개시일을 ‘2012. 5. 26.’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증상 영업명의인은 원고에서2012. 4. 30. ccc으로 변경되었고, 2012. 5. 24. ddd으로 변경되었다. 차용하였으나 이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함에따라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도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6) 2012. 5.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0, 13, 14, 15호증, 을 제2, 3,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갑 제11호증의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수인들이 위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ccc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조사 당시 bbb는 ccc은 ‘자신의 먼 친척으로 그 명의로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을 변경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이처럼 ccc과 양수인들의 관계 및 ccc의 지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이 양도된 시점인 2012. 4.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이 원고에서 ccc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부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aaa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3.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