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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69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회사가 신고한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부가가치세 #세무서 #정보공개 청구 #과세정보 #비공개 결정
질의 응답
1. 타인의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귀하가 근로자라도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원칙적으로 공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답변
과세정보로 분류된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판결은 피고가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과세정보 공개 청구 권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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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14.

판 결 선 고

201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4. 기각되어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학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