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세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39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은 주요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 전세권 등 자산가치 평가 등이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전세권 양도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추정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 등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전세권 양도는 사해행위라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악의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받은 수익자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판결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수익자가 악의임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의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채권 또는 그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던 채권이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채권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성립한 조세채권 또는 법률관계상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판결은 조세채권이 법률관계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383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토건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2. 1.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접수 제35808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은 CC리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으나, CC리츠는 그 합계액 중 84,058,967,310원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원)

1

법인세

2009년

2009. 12. 31.

2012. 2. 29.

18,358,198,520

2

법인세

2010년(1차)

2010. 12. 31.

2011. 12. 15.

234,929,200

3

법인세

2010년(2차)

2010. 12. 31.

2012. 2. 29.

48,043,198,520

4

부가가치세

2011년

2011. 9. 30.

2011. 12. 31.

24,356,578,310

○ 역삼세무서장은 CC리츠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CC리츠의 경영을 지배하는 신종전과 그 친족들이 CC리츠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종전의 배우자인 이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BB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역삼세무서장이 이BB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

순번

부과처분일

세목

귀속

부과처분액(원)

1

2012. 3. 20.

법인세

2009년

4,891,171,910

2

2012. 2. 16.

법인세

2010년(1차)

137,480,260

3

2012. 3. 20.

법인세

2010년(2차)

13,022,984,240

4

2012. 2. 9.

부가가치세

2011년

6,352,323,560

합계

24,403,959,970

○ 이BB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041호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6.

19. ⁠‘이BB을 CC리츠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BB의 청구를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BB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호로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이BB과 피고의 전세권양도계약

○ 이BB은 2009. 8. 10. 박D과 사이에, 박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25억 원, 존속기간을 2011. 8. 9.까

지로 각 정하여 이BB에게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2009. 8. 1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BB은 피고에게, 2012. 1. 6.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

도계약’이라 한다), 2012. 2. 21.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액 합계 2,049,010,000원의 주식 총 339,901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전세금반환청구권 25억 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2) 이 사건 조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가)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성립시기는 앞서 본 CC리츠의 주된 납세의무의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서, 2010년(1차) 귀속분 법인세는 2011. 12. 16.,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는 2012. 1. 1., 2009년 및 2010년(2차) 귀속분 법인세는 2012. 3. 1.이 된다.

나)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1차) 귀속분 법인세와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2012. 1. 6.)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9년 및 2010년(2차) 귀속분 법인세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2012. 3. 1.에 성립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2009년 및 2010년도에 발생되어 있었고, CC리츠가 2011. 12월부터 세금을 체납한 사정에 비추어 2012. 1. 6. 당시의 CC리츠의 재정상태로는 가까운 장래에 위 2009년 및 2010년(2차) 귀속분 법인세도 이를 체납하여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2. 3. 1.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인 이상, 이 부분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BB이 CC리츠에 실제로 출자를 하거나 그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CC리츠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역삼세무서장이 이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무

24,403,959,970원)이 적극재산(합계 4,549,010,000원 = 주식보유액 2,049,010,000원 +전세권 가액 2,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는, 자신은 이BB의 남편인 신EE이 운영하던 FF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

세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

자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3. FF건설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BB은 2011. 12. 1. FF건설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양

도계약 당시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CC리츠의 경영을 지배하는 신EE은 피고의 2대 주주(지분율 24.15%)인 점

② 2011. 11월경 CC리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의 FF건설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고, CC리츠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BB이 FF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

보증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여 준 점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