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우자 무상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다른 형태(아파트)로 변경됐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가액 상당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취소 #국세 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규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 판결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권자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후 재건축으로 등기부가 폐쇄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 목적물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 상당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 판결은 목적물 반환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사회상 관념에 따라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권 성립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 판결은 부과 전이라도 기초 법률관계 및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소송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제척기간 기산점과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2014.10.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피고와 ○○○ 사이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같은 동 ○○㎡ 중 각 ○○ 지분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1) △△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1999. 2. 1. 설립되어 2010. 9.

30. 폐업하였는데, ○○○은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토건 발행 주식의 100% 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6. 3. 21.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토건이 2009. 7. 27.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

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토건에 2009.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토건이 위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2. 21. △△토건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을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부의

무자로 지정하여 2010. 1.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고지하였으나, ○○○은 위 납

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 12. 30.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이후 추가고지된 법인세 등 합계 ###원에 이른다.

나.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8.자 증

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

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피고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축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외 1필지 지상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9.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안 시점

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

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2013. 3. 22.경 내지 같은

달 25.경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

여계약의 존재 및 그것이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안 시점을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을 초

과한 시점 이전에 위 각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 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

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

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6. 8. 당시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며 세현토건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봉

세종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

기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3,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새로 조성, 축조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고 양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

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

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

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 을 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

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 고 2000다571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

득한 이후인 2009. 10. 1. 채권최고액 ***원(2011. 8. 9. &&&원으로 변

경되었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로서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 전액인

@@@원(= ◎◎◎원 × ○○○의 지분비율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