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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혼 재산분할 받은 금액이 과도할 때 채권자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당시 재산의 귀속 등 실질을 심리해야 하며,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과다성 입증 책임을 집니다. 원심이 재산 귀속 및 매매대금 사용처 등에 필요한 심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지적하여 환송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과도한 재산분할 #상당한 정도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명백히 넘어 과도하면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볼 만큼 과도하다고 인정받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청산·부양 목적을 현저히 넘어 과도한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면 해당 부분만 사해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를 넘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 재산분할에 있어 실제 귀속된 재산과 채무, 매매대금 사용처 등을 심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부가 실질적 재산귀속, 사용처, 청산대상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판결에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은 잘못된 전제 및 불충분한 심리로 판단했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 중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도 분할로 본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무 변제 등 청산 목적에 사용된 금액은 실질상 분할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은 공동재산의 채무 청산에 사용된 금액은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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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다64878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7.24선고 2013나21712판결

판 결 선 고

2015.1.15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일부인용하여,채무자***이2007. 8. 23.부터 .따__---------- .

2007. 10. 17. 사이에이사건제1, 2, 3 부동산을각매도하는계약을체결한사실, ***이2007. 12. 5. 피고에게재산분할명목으로이사건제3 부동산의매매대금에서 330,000,000원을지급한사실(이하 '이사건재산분할1이라고한다),***과피고는 2008. 5. 30. 협의이혼한사실,위재산분할당시***의적극재산은위 330,000,000 원을포함하여합계 893,285,166원, 소극재산은합계 715,311,930원이고,피고의적극재산은 450,000,000원,소극재산은 240,000,000원이어서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순재산이 388,072,236원[(893,623,166원 + 450,000,000원) - ⁠(715,551,930원 + 240,000,000 원)]인사실등을인정하였다. 그리고원심은당시피고의적극재산과소극재산을모두***에게귀속시키기로한것을전제로이사건재산분할이이루어졌다고보고, 나아가그판시와같은이유로위 330,000,000원을제외한나머지이사건제1, 2, 3 부동산매매대금 709,500,000원을재산분할명목으로미리***이전부분배받거나또는피고와***이공동으로분배받은취지로산정하여,피고가재산분할로받은비율이실질적으로는적게는 30% 또는많더라도 62.4% 정도여서상당한정도를벗어나는과대한재산분할이라고볼수없어이사건재산분할은사해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2. 그러나원심의이러한판단은다음과같은이유로그대로수긍하기어렵다.

가.이혼에따른재산분할은혼인중쌍방의협력으로형성된공동재산의청산이라는성격에상대방에대한부양적성격이가미된제도임에비추어,채무자가이혼을하면서배우자에게재산분할로일정한재산을양도함으로써채무초과상태가되어 결과적으로일반채권자에대한공동담보를감소시키는결과로되어도,그재산분할이민법제839조의2제2항의규정취지에따른상당한정도를벗어나는과대한것이라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할것은아니고,다만상당한정도를벗어나는초과부분에대하여는적법한재산분할이라고할수없기때문에이는사해행위에해당하여취소의대상으로될수있을것이나,이경우에도취소되는범위는그상당한정도를초과하는부분에한정하여야하고,위와같이상당한정도를벗어나는과대한재산분할이라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는점에관한입증책임은채권자에게있다(대법원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등참조).

나. 이사건재산분할이당시피고의적극재산과소극재산을모두***에게귀속시키는것을전제로한것이라는원심의판단에관하여살펴본다.

기록을살펴보아도원심이위와같은판단을한근거를찾을수없다.' 오히려기톡에의하면, 원심의변론종결당시에도피고가위적극재산과소극재산인피고명의의상가건물과이를담보로한근저당채무를그대로보유하고있는사실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피고는변론과정에서위근저당채무의이자로매달 120만원을계속부담하고있고, 위이자와위근저당채무중 169,000,000원으로***의채무를변제한것에대한구상채권의변제를포함하여이사건재산분할을받은것이라고주장하였다.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순재산액이 210,000,000원(450,000,000원- 240,000,000원)인위상가건물과근저당채무가피고에게귀속됨을전제로이사건재산분할이이루어진것으로봄이상당하다.

다. 위 709,500,000원의사용처에관한원심의판단에대하여살펴본다.

1)

원심은위709,500,000원을***이재산분할명목으로분배받았거나피고와 ***이공동으로분배받았다는취지로판단하면서,한편으로는***이2007. 10. 29. 위돈에포함되는이사건제3 부동산매매대금중 175,406,667원을주식회사• 제*은행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한사실을인정하고,달리나머지돈의행방을알수없다고판단하였다. 그런데기록에의하면,***이이사건제3 부동산을매도하면서거기에설정되어있던위은행의근저당채무를변제하는데위돈을사용한사실을알수있고,위근저당채무는공동재산의형성에수반하는등으로청산의대상인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볼만한사정이엿보이지아니한다. 그렇다면위변제에사용된 175,406,667원은***이나피고가재산분할명목으로분배받은것으로볼수없다고할것이다.

2) 또한기록에의하면, 이사건제1 부동산에설정되어있던 주식회사조*은행의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근저당권이***의매도에의한소유권이전전날인2007. 10. 4. 말소된사실, 이사건제2 부동산에한국주택은행의채권최고액 9,800,000 원인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사실을알수있다. 특별한사정이없으면위근저당채무가존재하였을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그채무액역시***이나피고가재산분할명목으로분배받은것으로볼수없다고할것인데,원심은이에관하여아무런심리를하지아니하였다.

3) 나아가원심판결이유와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은이사건재산분할을앞두고불과몇개월사이에3건의부동산을집중적으로매도하였고,그직후인2007. 12. 29. 이사건제4 부동산을매도하고2008. 2. 25. 소유권을이전하였는바, 단기간에액수가상당한다수의부동산을처분한점,② 피고는***이서울시청공무원으로일하다퇴직한후계속하여사업에실패했고부동산중개업을하였다고주장하였을뿐재산형성의구체적인경위와내용등을밝히지아니하였고,***의부동산중개사무소가피고소유의위상가건물에있었고당시***과함께살고있었는데도위와같은각부동산의매도경위및그사용처에대해서도밝히지아니한점,③피고는이사건재산분할후인2008. 1. 30.경부터***과별거하였다고하면서***명의의2008. 1. 8.자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였는데, 위임차지는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의반지하방 1칸이고, 이는***의위각부동산매도액및피고의거주지와비교하여상당히초라해보이고(다만피고의거주지이용관계는밝혀져있지않다), 거주불명으로주민등록이말소된***이이혼후에도피고와함께거주했다고볼만한사정이전혀없지아니한점, ④ 한편피고는***으로부터이사건재산분할금 330,000,000원을받아자신의증권계좌에입금하여증권거래를하는등이혼에따른청산으로서의거주지마련등의시급하거나중요한용도로사용하지는아니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은이혼을앞두고채무관계를정리하기위하여위각부동산들을매도하였을가능성이있고,위채무에는이혼에따른재산분할에서청산의대상이되는것들이상당부분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에도원심은이에관하여심리를하지아니하였다.

라.이와같이원심은재산분할에관한잘못된전제사실을기초로하고이사건제1,2,3부동산매매매금의행방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채이사건재산분할이상당한정도를벗어나는과대한재산분할이아니라고단정하고말았으니,이러한원심판단에는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고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재산분할의대상및상당성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

  

3. 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3다64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