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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말소청구 가능 조건과 대위행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나11872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는 무효로 보나, 매도인-명의신탁자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복수의 절차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무효 #대위 말소청구 #부동산실명법 #3자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간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는 무효여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 실제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효가 된 명의신탁 등기의 말소는 매도인 또는 이를 대위하는 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등기임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그를 대위하는 명의신탁자의 말소청구를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근거로 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반드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등기 말소청구도 배척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자동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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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2015.03.2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 15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15.03.04.

판 결 선 고

2015.03.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외 주식회사 *******(000000-0000000, 본점 소재지: ** *구 **동

000-00)에게,

가. 피고 AAAAAA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000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000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바. 피고 구**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피고 김**는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아. 피고 이**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자. 피고 임**는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차. 피고 임**은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카. 피고 김**은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타. 피고 최**은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파. 피고 유**은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하. 피고 한**는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거. 피고 조**은 같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너. 피고 이**은 같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000은 000,747,82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AAAAAAA 주식회사는

000,097,891원, 피고 000은 000,439,196원, 피고 000은 000,796,6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 ***, **-*, 이**, 임**, 임**은 각 000,376,7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김**은 173,503,819원, 피고 최**, 유**, 한**,

조**은 각 000,376,7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피고 000은 183,102,56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10, 13,

1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개발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BBBBB 주식회사(이

하 ⁠‘BBBBB’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1.경 현재 3,489,455,570원 상당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는데, BBBBB는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 AAAAAAA은 BBBBB와 특수관계법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 *** 는 장**1)의 처남으로서 BBBBB의 전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000은 장**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 AAAAAAA의 이사 지위에 있고, 피고

000은 현재 BBBBB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며, 피고 000은 장**2), 장**

의 모이고, 피고 ***는 장**의 친구인 한**의 모이며, 피고 김**는 장**의

지인인 유**의 배우자이고, 피고 이**은 유**의 모이고, 피고 임**은 장**의

지인이며, 피고 임**는 장**의 지인인 피고 임**의 동생이고, 피고 김**은 분

양재대행업체인 **개발의 직원이며, 피고 최**은 피고 임**의 동거녀이고, 피고

1) BBBBB의 전 이사이자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피고 AAAAAAA의 전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

였던 자이다.

2) 장**와는 형제간으로서 BBBBB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유**은 유**의 동생이며, 피고 한**, 조**은 각 피고 000의 친구이고, 피고

000은 장**의 지인이다.

다. 한편, BBBBB는 2010. 4. 초경 주식회사 AAAAAAA(이하 ⁠‘AAAAAAA ’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 *구 **동 산 0-00 지상 건물 중 본관동 근린생활

시설의 임대 및 주차장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AAAAAAA로부터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매출을 소

정의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아래 와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호실별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예시에 의한, 속칭 ⁠‘뺑뺑이 거래’라는 수법이 이용되었다.

[예시]

1. ***가 2억 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제1항 기재 2억 원을 AAAAAAA에 송금한다.

3. AAAAAAA는 제2항 기재 2억 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BBBBB 법인계좌로 송

금한다.

3. BBBBB는 제3항 기재 2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온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 중 1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4. 제3항 기재 피고 명의로 AAAAAAA에 제3항 기재 2억 원을 다시 송금한다.

5. AAAAAAA는 제4항 기재 2억 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BBBBB 법인계좌로 송

금한다.

6. BBBBB는 제5항 기재 2억 원을 다시 제3항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1

3) 이하 ⁠‘피고 AAAAAAA’이라 한다.

4)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은옥이나, 이는 피고 000의 개명전 성명이다(2013. 3. 5.자 답변서 중 피고 표시 참조).

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7. 다시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송금과정을 반복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BBBBB의 관계자들이거나 그 관계자들의 친, 인척 또는 지인들로서,

****씨, AAAAAAA와 함께 속칭 ⁠‘뺑뺑이 거래’를 동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BB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이자, 취득세 및 등록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BBBBB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

*****를 명의신탁자, 피고들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인 AAAAAAA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BBBBB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가진다.

설령 매도인인 AAAAAAA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물권변동과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들이 아무런 원인 없이 분양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BBBBB는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BBBBB를 대위하여

BBBBB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BBBBB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BBBBB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

더라도 적어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AAAAAAA에게 있고, AAAAAAA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자

의 지위에서 BBBBB가 AAAA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시 AAAA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원고가 BBBBB에 대하여 약 34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대로 우정

디앤씨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대위할 채권의 존재 여부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당사자의 확정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BBBBB가 2010. 4. 초경부터 6개월 동안 ***

*****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

***의 공사가 지연되었고, BBBBB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

자, BBBBB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는 2010. 10.경 AAAAAAA의

본부장인 정**과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

금을 마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뒤, 분양수수료를 돌려주기로

상의하였고, AAAAAAA의 공동대표이사인 김**, 이**은 정**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승낙하였다.

(2) ***는 BBBBB의 관계자, 혹은 그 가족, 지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

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2 ~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이

전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 등을 모두 BBBBB가 부담하겠다”고 제

의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고(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BBBBB는 실제 피고

들의 대출 이자, 이전등기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다.

(3) 위와 같은 양해에 따라 BBBBB는 2010. 10. 26.부터 AAAAAAA와 사이 에 BBBBB, 피고 000, 000, 000, 임**, 임**, ***, ***, 김**,

최**, 유**, 김**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면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37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AAAAAA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BBBBB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결과적

으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령

하였다.

(5)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

고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는 신문에 대하여 ⁠‘명의 를 빌려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상가들이 실제로 모두 분양이 된다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라고 답하였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들은 BBBB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단순

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분앙대금의 결정,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BBBBB가 AAAAAAA와 사이에 이 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대출이자 등 각종 비용을 BBBBB가 부담하였으 며,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BBBBB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만약 AAAAAAA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

******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이중으로 이득을 보유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 가 발생하는바, 이것이 당사자들이 의도한 결과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

**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의 목적, 그 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경위, 분양대금 및 분양수수료의 지급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 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경위, AAAAAAA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

한 이해 내지 인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BB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

행사로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AAAAAAA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하게 되자, AAAAAAA의 적극적인 가담 혹은 묵인 아래 속칭 ⁠‘뺑뺑이 거래’

의 수법으로 자신과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명의로 AAAAAAA와 사이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및 분양수수료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BB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 등기는 피고들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

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

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

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

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 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 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 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

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

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

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

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

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

3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분앙대금의 결정,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BBBBB가 AAAAAAA와 사이 에 이를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계약체결 및 대출관련 행위 등도 BBBB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AAAAAA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된 자

금의 흐름에 대하여 단순히 인식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 으로 승인하였던 점, BBBBB에 의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대

행약정에 따른 BBBBB의 AAAAAAA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 및 이에 따른 분양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었고, BBBBB는 일단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재분양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실제 행위의 주체, 우

정디앤씨와 AAAAAAA 사이에 합치된 의사의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의 행위자인 BBBBB와 그 상대방인 ***

***** 사이에서 그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인 BBBBB에 귀속시킬 의도하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거나, BBBBB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함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BB는 이 사건 각 분양계

약의 당사자로서 AAA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그 등기명

의만을 피고들로 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

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 유형인,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명의신탁 유형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신탁자인 **

******를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 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

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 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

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39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AAAAAA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BBBBB는 AAAAAAA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BBBBB를 대위하여 피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

비적 청구에 있어, 피고들은 매도인인 AAAAAAA에게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000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

4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BBBB가 AAAAAAA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피고 0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

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11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