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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67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공사계약, 대금수령이 원고 명의로 인정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업장 명의자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을 제3자가 했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계약 및 수령 등 전체 업무가 명의자(원고)로 진행된 이상,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판결은 모든 주요 행정 및 재무행위가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사업자 부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 부과 취소를 불허하였습니다.
2. 명의만 등록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자는 따로 있을 때 세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전 과정이 명의자 명의로 처리된 경우면 명의자는 해당 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세금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판결은 사업자등록, 신고, 계약, 대금수령 모두 명의자였다며 실사업자 책임 부인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사업자 다툼 시 중시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계약 및 대금의 실제 명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판결은 행정서류 및 실질 거래 명의를 중심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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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3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1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7번째 줄의 ”5. 7."을 "5. 1.”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