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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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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예금주명의신탁에 의해 이영운에게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이영운의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은 피고의 아파트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는 성립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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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다-232982(201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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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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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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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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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
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
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 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
좌 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
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이 ○○부터 ○○.까지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거래 중상당부분이 이○○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이○○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은행지점에서 입금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은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위 송
금도 차명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은 ○○부터 ○○까지 이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거래처 미수금 등 을 ○농협 신하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이하 ‘사업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온 사
실, 이 사건 계좌는 1999. 7. 23. 피고에 의해 개설된 후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자녀들 학자금, 국민연금 및 우체국 보험료 등 지급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경부터○경까지 주유소 거래업체에 지급된 거래내역은 7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이○○은 2008. 11. 7. 주유소를 폐업한 직후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8. 10.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로부
터 매수한 사실, 피고에게는 이○○으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 로 이○○이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 명의의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2008. 11. 20. ◯◯에
게◯◯원이 송금되었고, 잔금지급일 무렵인 ◯◯경에는 합계 2억 원이 피고
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의해 이○○에게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관리
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이○○의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은 피
고의 아파트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
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금
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운영의 주유소 거래업체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
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
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가액반환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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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