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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 없음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한도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선의 수익자 인정은 엄격히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사해의사 추정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없음 입증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 시 악의 부재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시 취소범위와 가액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담보가액(시가-피담보채무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 취소 범위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조건은?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은 조세채권도 법률관계 성립 및 개연성, 실제 성립이면 보전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부동산의 실질 가치 산정 후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공제, 그리고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비교로 반환 금액 결정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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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5.07.24.

판 결 선 고

2015.10.16.

주 문

1. 피고와 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98,625,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62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지○○는 ① 장○○에게 2010. 6. 4. ○○시 ○○동 전 938㎡를, 2010.6. 13. ○○시 ○○동 35-27 전 903㎡를 각 매도하고, ② 2011. 2. 15. 정○○에게 OO시 OO동 대 162㎡, OO시 OO동 대 38㎡, OO시 OO동 답 164㎡를 매도하였다(이하 지○○가 매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⑵ 그럼에도 지○○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1. 8. 1. 및 2012. 1. 10. 지○○에 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4. 16. 현재 지○○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625,100원이다.

나. 지○○의 처분 행위 등

⑴ 지○○는 2011. 2. 24. 자신의 의붓아들인 김●●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7. 15. 마쳐진 근저당권자 최OO,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지○○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5.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7,9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지○○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표 기재와 같이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중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이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지○○에 대한 98,625,10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OO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10,939,048원(OO농협 OO지점 계좌번호 ######-##-######)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최OO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 원, OO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4,995,094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중 70,573,18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당시 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가 지○○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최OO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원, 피고가 2007년경 지○○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지○○에게 대여한 4,000만 원으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지○○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OO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5.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억 7,9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억 7,900만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4,900만 원(= 1억 7,900만 원 -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98,625,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 1억 4,900만원과 피보전채권액 98,625,100원 중 적은 금액인 98,625,1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98,62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