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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기준 및 인정범위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955
판결 요약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예증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 임차인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인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주택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대항요건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77955 판결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는 것을 임차인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부여일을 소명하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77955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인정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임차인과 압류권자, 조세채권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일압류결정일·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77955 판결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압류결정일 등 선순위 여부는 해당 날짜 비교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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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7955 배당이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4.05.02.

판 결 선 고

2014.06.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타경32118, 201×타경3732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1,216,594원을 85,8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3,529,404원을 3,529,4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130,794원을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0. 5. 오한수와 사이에 오△△ 소유이던 부산 ×구 ××동2가 000-0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6. 11. 1.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999. 11. 9. 압류결정을 하여 1999. 11. 13. 오△△ 소유이던 부산 ×구 ××동2가 000-00 토지 및 이 사건주택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이래 수차에 걸쳐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광역시 서구는 오△△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2005. 10. 11. 압류결정을 하여 2005. 10. 12. 오△△ 소유의 부산 ×구 ××동2가 000-00, 같은 동 000-00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이래 수차에 걸쳐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타경32118호, 201×타경37328(중복)호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9. 12. 1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에 1,216,594원, 2순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3,900만 원, 3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53,529,4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채권 내지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압류결정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