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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 직원 부동산 등기 무효 여부

해남지원 2013가단20202
판결 요약
국유재산 업무 담당 직원이 국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 가능함을 판시.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 및 승계인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피고들의 부동산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함.
#국유재산 등기 #국유지 취득 제한 #국유재산법 제7조 #공무원 등기 무효 #무효 주장 범위
질의 응답
1.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국유지 취득하면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국유재산 사무 종사 직원이 국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0202 판결은 직원이 국유재산 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에 따른 무효는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0202 판결은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무효는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 등기의 후속 승계인 등도 말소 대상인가요?
답변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후속 등기들도 모두 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0202 판결은 국유재산 사무 종사자의 무효 취득 이후 모든 피고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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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3-가단-20202 ⁠(2013.09.1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00 외 16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08.27.

판 결 선 고

2013.09.10.

주 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12-5 대 252㎡에 관하여

가. 피고 최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7. 1. 15. 접수 제47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00은 3/13 지분에 관하여,피고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 23. 접수 제83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다. 피고 양00, 양00, 양00,양00, 양00, 양00, 양00는 각 266/2,1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은 96/2,128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00, 양00은 85/2,1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2. 2. 20. 접수 제3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6,8 내지 10,13,1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13. 09. 10. 선고 해남지원 2013가단2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