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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세범칙조사 공무원의 소명기회 제공의무 및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99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원고)에게 거래 부존재 소명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긴 어렵고, 과세처분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소명기회 #과세처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명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3899 판결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거래 부존재 소명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와 과세처분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과세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3899 판결은 과세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및 행정처분의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사유로 볼 정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 절차 중 조사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오인이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실수나 사실관계 오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객관적 정당성 상실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3899 판결은 조사과정의 오인 등은 과세처분 효력을 배제할 정도나 위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의 기초자료 혼동 등 오인이 있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백한 위법·정당성 상실이 없다면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3899 판결은 거래 상대방 혼동 등 오인이 있었어도 세무당국의 판단에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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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1389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2가합81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의 거래 및 ◇◇◇◇, ○○○○의 경영 형태

원고는 2004. 4. 26.부터 2010. 7. 31.까지 ⁠‘*******’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매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의 부친인 ☆☆☆은 2006. 2. 17. ◎◎◎을 대표이사로 하여 철강재 및

강판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

하고, 2007. 1. 19. 피고 ▼▼▼를 대표이사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도 설립하여 이들 회사를 운영하

였다. 그러나 이는 고철류 등과 파지류 등으로 거래 품목과 거래처에 따라 나눈 것일

뿐, 실제 ◇◇◇◇과 ○○○○은 직원, 자금 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어느

한 회사가 지급할 돈을 다른 회사의 여유자금을 그대로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이를 차입금 내역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지도 않았다), ☆☆☆이 모든 자금과 세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작성연월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08-01-31 원고 ◇◇◇◇ 고철, 철근 165,729,900 16,572,990 182,302,890

2008-02-29 원고 ◇◇◇◇ 고철, 철근 185,466,566 18,546,656 204,013,222

2008-03-31 원고 ◇◇◇◇ 고철, 고물 1,055,717,196 105,571,719 1,161,288,915

2008-04-30 원고 ◇◇◇◇ 고철 1,109,312,180 110,931,218 1,220,243,398

2008-05-31 원고 ◇◇◇◇ 고철 1,048,044,520 104,804,452 1,152,848,972

2008-06-30 원고 ◇◇◇◇ 고철 900,136,700 90,013,670 990,150,370

2008-07-31 원고 ◇◇◇◇ 고철 1,302,443,550 130,244,355 1,432,687,905

2008-08-31 원고 ◇◇◇◇ 고철 75,820,200 7,582,020 83,402,220

2008-09-30 원고 ◇◇◇◇ 고철 57,878,100 5,787,810 63,665,910

2008-10-31 원고 ◇◇◇◇ 고철 155,782,980 15,578,298 171,361,278

2008-11-30 원고 ◇◇◇◇ 고철 74,751,800 7,475,180 82,226,980

2008-12-31 원고 ◇◇◇◇ 고철 32,213,700 3,221,370 35,435,070

합계 􎎩􎎩􎎩6,163,297,392 616,329,738 6,779,627,130

원고는 ******* 명의로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에게 고철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12)를 발급

하였다.

다만, 원고는 ☆☆☆에게 현금으로 거래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동의를 하여, 원고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

산서 용지를 가져오면,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과 ◇◇◇◇ 모두의 경리 업무를 맡아 보았던 ♧♧♧가 원고와의 거래내역 장부(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미리 현금 또는 수표라고 기재한 것을 참조하여 위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금계산서에 작성해 넣었다.

☆☆☆은 이처럼 ◇◇◇◇의 매입가격이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재활용 의제 매입 자료 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1. 14.부터 2011. 3. 31.까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출처인 ○○○○에 대하여 2008년분 고철매출액을 일부 누락하여 세금신고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송파세무서에 통보하였다.

그 통보를 받은 송파세무서는 2011년 10월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08. 12. 31.

까지 *******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장

부와 원고가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2008년

1기 고철매출액 중 21억 원, 2008년 2기 고철매출액 중 1억 3,000만 원의 차액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가 2009년 2기에 조선자원으로부터 74,1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07년

24,857,000원, 2008년 32,308,000원, 2009년 29,279,00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고발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28.경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2억

3,000만 원, 종합소득세 8억 5,900만 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871,885,336

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

세목 기분 매출과표(수입금액, 원) 매입과표(과세표준, 원) 산출세액(원) 고지세액(원)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11,575,231,232 8,145,109,061 1,157,523,123 413,112,590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6,267,763,290 5,020,650,374 626,776,329 24,856,000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2,307,371,410 1,813,041,784 230,737,141 10,397,433

종합소득세 2007년 9,738,269,802 325,102,132 102,085,746 15,124,546

종합소득세 2008년 17,833,994,522 2,754,061,327 950,781,464 1,323,286,214

종합소득세 2009년 2기 7,240,942,280 397,903,881 125,126,358 85,108,553

합계 􎎩􎎩􎎩􎎩1,871,885,336

원고는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 ⁠‘원고가 2008년 1기에 ○○○○에 공급가액 65

억 6,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44억 6,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나머지 2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2기까지 ○○○○에게 공급가액 합계 22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분 부가가치세 합계 2억

2,300만 원, 2008년 소득세 합계 7억 8,05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과 거래하였을 뿐 ○○○○과 거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검사가 위 소송계속 중 공소사실의 ⁠‘○○○○’ 부분을 ⁠‘◇◇◇◇’으로 변경하였고, 이 에 수원지방법원은 ⁠‘◇◇◇◇과 ○○○○은 취급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경영자와 직

원의 인적 구성, 사업장 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 ○○○○의 동일성에 기초한 위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

하여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공소사실에서 ⁠‘○○○○’이 ⁠‘◇◇◇◇’으로 변경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과 이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와 1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29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노20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8, 19호증,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 ○○○○과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하 ⁠‘국세청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그 조사과정에서 ○○○○이 원고와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송파세무서에 원고가 ○○○○과 고철거래를 한 것처럼 통보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송파세무서 소속 공

무원들(이하 ⁠‘세무서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명에 따라 원고가 ○○○○과 전

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원고가 ○○○○과 고철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는바, 세무서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소명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고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형사고발로 말미암아 원

고는 *******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청 공무원들과 세무서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5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 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 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

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호증, 을 가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송

파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

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국세청 공무원들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이 사건 장부를 비롯하여

○○○○ 사무실로부터 입수한 거래내역 자료와 그에 대한 ○○○○ 관계자의 확인을

토대로 ○○○○과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 공무원들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원

고가 고철을 공급한 상대방을 ○○○○으로 파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이 사건 장부와

대조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였는바, 결

국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실상 같은 사무실과 직원을 이용하여 운영하던 합동

물산과 ◇◇◇◇을 묶어 그 명칭과 형식적인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이들을 원고가 고

철을 공급한 하나의 포괄적 거래상대방으로 판단하여 실질 거래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호증 참조).

③ 원고가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발급한 세

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 아니라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동

물산 역시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에게 상당량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을나 제3호증 참조), 원고가 ☆☆☆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 이를 ○○○○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원) 이 사건 장부상 금액(원) 입고액 소급액 합계

2008-01-31 165,729,900 650,364,500 45,368,400 695,732,900

2008-02-29 185,466,566 659,086,266 26,380,300 685,466,566

2008-03-31 1,055,717,196 978,079,396 77,637,800 1,055,717,196

2008-04-30 1,109,312,180 1,046,295,600 63,016,580 1,109,312,180

2008-05-31 1,048,044,520 1,648,225,770 18,818,750 1,667,044,520

2008-06-30 900,136,700 1,331,481,200 18,655,500 1,350,136,700

2008-07-31 1,302,443,550 1,424,097,750 8,345,800 1,432,443,550

2008-08-31 75,820,200 75,820,200 0 75,820,200

2008-09-30 57,878,100 57,878,100 0 57,878,100

2008-10-31 155,782,980 155,782,980 0 155,782,980

2008-11-30 74,751,800 74,751,800 0 74,751,800

2008-12-31 32,213,700 32,213,700 0 32,213,700

합계 6,163,297,392 􎎩􎎩8,392,300,392

④ 원고가 공급받는 사람을 ◇◇◇◇으로 명시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

○○○○ 모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가 작성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역 사이에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

법원이 ⁠‘◇◇◇◇과 ○○○○은 취급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경영자와 직원의 인적

구성, 사업장 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 ○○○○의 동일성에 기초한 위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급한 고철의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

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합

동철강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에

게 공급된 것이었더라도, 원고는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의 공개정보청구에 대하여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만을 공

개하고 ▼▼▼가 작성한 전말서 및 ○○○○ 하치장입고내역서 등을 고의적으로 원고

의 소명을 막고자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⑦ 따라서 설령 원고가 오로지 ◇◇◇◇과 사이에서만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을 ○○○○이라고 오인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 고, 실제로 원고가 ◇◇◇◇에 공급한 고철의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

사이의 거래를 원고와 ○○○○ 사이의 거래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라거나 세무서 공무원들의 행위를 위법

하다고 평가하게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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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이사인 피고 ▼▼▼와 대주주인 피고 ★★★은 ○○○○이 중부지방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의 매입누락을 회피하고자

계열회사인 ◇◇◇◇이 거래했던 49개의 상대거래업체의 거래내역을 재사용하기로 하 고, 이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거래를 기록했던 이 사건 장부를 복사해서 중

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피고 ▼▼▼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 장부가 원고와

○○○○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 고 형사고발까지 당하여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 ★★★은 피고 대한민국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영업손실액 50억 원 중 일부로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본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9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와 ◇◇◇◇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이 사건 장부를 마치 원고와 ○○○○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

인 것처럼 제출하고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장부를 ○○○○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도 국세청 공무원

들에게 이 사건 장부를 압수당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 ▼▼▼는 ○○○○의 대표이사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을 공급받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장부를 ◇◇◇◇이 아니라 ○○○○의 장부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가 제7호증 참조).

③ ○○○○과 ◇◇◇◇은 그 직원, 거래품목, 자금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

니한 채 ☆☆☆에 의하여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가 이루어졌던 점(갑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과 ◇◇◇◇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이 아니라 ○○○○이 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 ★★★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합동

물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이나 송파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 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