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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담배꽁초를 동시에 버려 화재가 난 경우 각자 실화죄가 성립하는지

2022도16120
판결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주의하게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자신의 과실이 화재의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집니다. 누가 직접 불을 냈는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각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각자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 #공동부주의 #담배꽁초 #화재책임 #부작위범
질의 응답
1. 둘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났을 때 각각 실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각 사람의 과실이 모두 화재 발생의 한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나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누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는지 알 수 없어도 실화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불씨를 남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도, 각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누구의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시작됐는지 증거가 부족해도 각자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배꽁초를 버릴 때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답변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제거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자기와 상대방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화죄에서 부작위범으로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답변
화재 방지의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용인한 경우 부작위범으로도 실화죄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법익침해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화가 발생했다면 부작위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중 위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위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제170조
[2] 형법 제18조,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공1983, 98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3. 0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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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담배꽁초를 동시에 버려 화재가 난 경우 각자 실화죄가 성립하는지

2022도16120
판결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주의하게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자신의 과실이 화재의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집니다. 누가 직접 불을 냈는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각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각자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 #공동부주의 #담배꽁초 #화재책임 #부작위범
질의 응답
1. 둘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났을 때 각각 실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각 사람의 과실이 모두 화재 발생의 한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나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누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는지 알 수 없어도 실화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불씨를 남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도, 각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누구의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시작됐는지 증거가 부족해도 각자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배꽁초를 버릴 때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답변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제거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자기와 상대방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화죄에서 부작위범으로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답변
화재 방지의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용인한 경우 부작위범으로도 실화죄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법익침해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화가 발생했다면 부작위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중 위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위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제170조
[2] 형법 제18조,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공1983, 98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3. 0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