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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분할 재산 규모가 합리적인지 따져 과도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상당 범위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각 부동산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에 해를 끼친다고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이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재산분할 범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회통념·혼인기간·상황 전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상당한 정도 초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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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