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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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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피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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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611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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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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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장AA 2. 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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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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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진CC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진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3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