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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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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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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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611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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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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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장AA 2. 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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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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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진CC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진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3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