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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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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11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 면탈 등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특수관계인 증여 #조세면탈 #말소등기 #유일한 재산 증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 판결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주는 판결 방식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 판결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 모두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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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61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장AA 2. 진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진CC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진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3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