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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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단순히 속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를 몰라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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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9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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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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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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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1구합271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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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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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09. 6. 8."을 "2009. 6. 1."로, 제10면 제3행의 "2008. 12. 15."을 "2008. 12. 5."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① 가사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용역계약이 실체가 없는 것 이라고 할지라도,원고는 이 사건 양도법인 및 이 사건 용역법인 측에 속아 이 사건 사업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 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사업자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② 또한 위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되는 실제 거래가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고,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하여 ’선의’이면 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와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8행까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불가능했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 14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는 단순히 원고 대표이사 최O열 등이 이 사건 양도법인의 회장 신O봉, 대표이사 장O문 등에게 속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이를 몰라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원고의 이사 전OO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갑 제15,16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2008. 12. 20.경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때부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위 소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정황이 나타나는 등 이 사건 양도법인 및 이 사건 용역법인 측에게 속았다는 심증이 있어서 위 전OO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000만원 중 어음으로 준 000만원을 회수한 사실,위 전OO은 2009. 1. 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기망에 의 한 것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으면서도 2009. 1.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인바,그렇다면 이로 인한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9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