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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출연한 현금 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대법원 2013두1683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에 출연한 현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채무는 토지·건물 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의료법인 출연 #현금공제 #채무안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에 출연한 현금도 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38 판결은 원고가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채무 10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대로 안분해 건물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채무 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38 판결은 채무 10억원을 토지·건물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답변
실제 토지·건물 거래 가액에 따라 안분한 채무만 차감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공한 현금 출연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38 판결은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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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8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08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