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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타코미터자료 실지조사에 의한 총수입금액 산정 적법성

대법원 2013두1601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영위하는 택시 운송업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세무서장이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인 타코미터자료를 활용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일부 자료에 중복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실지조사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택시운송업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 #타코미터자료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택시운송업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타코미터자료에 근거한 실지조사는 적법한가요?
답변
네, 택시미터기 운행내역(타코미터자료)를 활용한 실지조사는 총수입금액 결정의 객관적·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12 판결은 택시미터기 운행내역 등 타코미터자료에 의한 실지조사 방식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코미터자료에 중복 오류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12 판결은 일부 중복 오류가 있어도 자료 활용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지조사 방법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또는 기초자료의 중대 허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12 판결은 일부 오류만으로 실지조사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조사방법의 문제가 클 경우는 예외라 취지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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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