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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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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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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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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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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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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323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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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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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십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최OO"을 "최OO”으로, 제5면 제 11행의 ”하PPP"를 "하OOO”로 각각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