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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취소 요건 중 채무초과 상태 기준과 부동산·주식 평가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140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감정 및 변론 결과 서OO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채무를 상당히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했으므로,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적극재산 #소극재산 #부동산 시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가 부동산, 주식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면 채무초과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1-가단-131404 판결은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해 채무초과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도 사해행위 판단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동산 시가주식의 감정가액 등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상태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1-가단-131404 판결은 주식 시가감정촉탁결과와 부동산 시가를 합산해 적극재산을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1-가단-131404 판결은 채무초과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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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가치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과 주식의 합계액 상당의 적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적극재산은 소극적 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314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PP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0. 체결된 매매 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서OO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에 대하여 0000원 한도 내에서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서OO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0. 2. 28.경 이후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조차 없었으며, 가사 그 법률관계가 있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서OO이 제2차 납세의무가가 된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조차 없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서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다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편의상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OO 박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회계법인 AA에 대한 주식가치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OO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0000원 상당과 주식회사 OO의 주식 65,340주 시가 0000원 합계 0000원 상당의 적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는바,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들고 있는 서OO의 소극적 재산 0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1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