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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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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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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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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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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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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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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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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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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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