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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용료 경비 가공 인정 여부와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71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사용료를 가공경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용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용료 #가공경비 #실제지급 #세무분쟁
질의 응답
1. 실제로 지급한 사용료를 세무서가 가공경비라고 과세하면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로 지급된 사용료라면 가공경비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18 판결은 사용료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경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18 판결에서 가공의 경비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사실,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18 판결은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아, 가공경비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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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