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매 낙찰대금 반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대법원 2013두4668
판결 요약
경매를 통해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냈더라도, 명의 이전만으로 양도담보나 대물변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이전된 것은 낙찰대금일 뿐 부동산이 아님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경매 #낙찰대금 #부동산지분 #양도담보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나 대물변제로 본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된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668 판결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인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도담보나 대물변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에서 채무자가 대신 낙찰 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자금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부동산 지분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668 판결 원심의 요지는 양도된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AA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가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4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