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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350
판결 요약
연면적과 층수 기준만으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결정되지 않으며, 세대별 등기와 독립거래 가능성, 집합건물대장 기재 등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양도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연면적·층수뿐 아니라, 세대별 등기와 독립적 거래 가능성, 집합건물대장 기재와 같은 실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350 판결은 주택이 7세대로 나뉘어 등기되고,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다세대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독립적이어서 일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350 판결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전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 거주한 1세대(401호)에만 비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3. 주택 용도변경 이력(다가구↔다세대)이 세금 부과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양도 당시의 등기부 및 집합건물대장상 현황과 실질적 구조가 과세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350 판결은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세대별로 거래 가능하며, 등기 변동 이력보다 양도 당시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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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9. OO시 OO구 OO동 OOO-O 대 172.2.㎡와 그 지상주택을 매수한 후, 2003. 3.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 위에 건축면적 101.95㎡, 건축연면적 302.13㎡, 1층 사무소, 2층과 3층 각 3세대, 4층 1세대 등 총 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 25. 장BB 외 1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일괄양도하고, 2011.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주택 7세대로 각각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서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거주하였던 401호(68.82㎡) 1세대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 및 사무소 부분은 비과세 부인하여 2012. 12. 1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양도된 후인 2011. 11. 17.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다가, 2012. 9. 13. 다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54.33㎡에 불과하여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 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양도 후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각 세대 부분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임대만 하여 오다가 일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이 다세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위 법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주택과 같이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의 경우, 그 현황만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모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세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7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