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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 적용과 청탁금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049
판결 요약
상속재산 아파트의 평가액은 동일 단지·동 내 유사 아파트의 6개월 내 실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등 불법 청탁금 변제액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거래 여부와 공제 가능채무의 법적 요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아파트 시가 #상속재산 평가 #매매사례 #청탁금 반환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같은 단지·동에서 면적·구조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판결은 같은 동의 유사 면적·한강 조망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하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청탁금이나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을 반환시 상속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법행위로 받은 청탁금 등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반환·변제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판결은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따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반환청구 불가하므로, 그 반환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산정 시 기타 불법자금 변제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법적 반환의무가 확정된 채무여야 하며, 불법자금 등 반환의무 없는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판결은 부정한 청탁금 변제는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없는 사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정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정상거래가 이뤄진 유사재산의 실거래가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판결은 이례·특수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립된 매매가를 시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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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0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DD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EE와 공모하여 김FF, 정GG으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HH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OOOO원(이하 ⁠‘청탁금’이라 한다)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OOOO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OOOO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09노1710 판결,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청탁금내역표]

일시

금액(방법)

사용처

1

2007년 11월 중순

OOOO원 현금전달

① 2007. 12. 11. 박II(망인의 처)에게 OOOO원 지급

② 2007. 12. 13. 박II에게 OOOO원 지급

③ 2008. 2. 11.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④ OOOO원은 망인의 아들의 채무변제에 사용

2

2008.6.10.

OOOO원 현금전달

① 2008. 7. 7.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② 2008. 9. 22.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③ 1천만 원은 망인의 아들의 채무변제에 사용

3

2009.1.12.

OOOO원 현금전달

① 2009. 1. 20. 망인의 며느리에게 OOOO원 지급

② 2009년 3월 망인의 변호사비 OOOO원

합계

OOOO원

 나. 망인은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인 2009. 12. 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달 10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도11139)

 다. 망인의 처 박II와 아들인 원고, 강JJ(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던 OO시 OO구 OO동 426 OOO 1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그 기준시가인 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금 OOOO원과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2010. 3. 10. 홍EE에게 변제한 청탁금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여 상속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24. 상속인들의 신고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상속채무로 신고한 OOOO원 중 망인의 변호사 비용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의 1201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전 · 후 6개월 이 내인 2009. 9. 16. O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보아 2012. 6. 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7.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은 직권으로 원고가 2011. 2. 11. 망인의 채권자인 이KK에게 변제한 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앞서 2011. 3. 28. 이미 위 OOOO원을 상속재산가액 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O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부터 4,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지만 최상층으로서 한강 조망권, 층간소음, 보안문제 등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0년 1월경 거래된 같은 아파트 단지의 103동 7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더 유사하다. 그럼에도 매매 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는 법률자문을 받아 2010. 3. 10. 홍EE에게 청탁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상속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므로, 민사법상 청탁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은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과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 등

(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102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 의 101동은 직 접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나, 103동은 101동 뒤에 있어 한강 조망에 불리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 분양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당시 조합원들 에게 교부된분양가내역에따른것이고,기준시가는2010. 1. 1. 현재 기준이다).

이 사건 아파트

(102동 704호)

매매사례아파트

(102동 1201 호)

비교대상아파트

(103동 701 호)

전용면적

134.9㎡

134.9㎡

137.37㎡

방 향

남서향

남서향

남서향 

조 망

한강조망

한강조망

한강 조망 불리

분 양 가(원)

OOOO원

OOOO원

OOOO원

기준시가(원)

OOOO원

OOOO원

OOOO원

매매가액

OOOO원

OOOO원

 (다) 상속개시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호수

전용면적

계약일자

매매가액(원)

기준시가(원)

103동 301호

137.37㎡

2009.7.11.

OOOO원

OOOO원

103동 1301호

137.37㎡

2009.7.18.

OOOO원

OOOO원

103동 401호

137.37㎡

2009.7.18.

OOOO원

OOOO원

매매사례아파트

134.9㎡

2009.9.16.

OOOO원

OOOO원

103동 501호

137.37㎡

2010.1.23.

OOOO원

OOOO원

비교대상아파트

137.37㎡

2010.2.4.

OOOO원

OOOO원

103동 1102호

137.37㎡

2010.3.30.

OOOO원

OOOO원

이 사건 아파트

134.9㎡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 5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피고가 선정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어 그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하고 특히 한강 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주요 요 인인 한강 조망 조건이 상당히 유사한 점,②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와 다른 동에 있어 면적과 구조 등이 상이하고 분양가와 기준시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강 조망 조건이 크게 불리한 점,③ 매매사례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도 근소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한 것으로 보 고 실제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10. 1. 1. 당시 매매사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④ 매매사례아파트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에서 거래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매매가액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로 보아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사가로 본 것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1) 변호사 비용 OOOO원

 원고는 청탁금 전부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OOOO원(앞서 본 청탁금내역표 중 순번 3의 ② 항목)은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청탁금 OOOO원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3. 10. 홍EE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망인은 DDD 회장으로서 수익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중재자들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청탁금의 반환 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청탁금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특히 홍EE는 망인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를 함께 범한 사람으로, 원고가 홍EE에게 청탁금을 반환한 것을 두고 증 재자들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홍EE는 변제확인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이KK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KK 역시 김FF, 정GG으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홍EE 에게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기는 마찬가지다), ③ 무엇보다도 청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탁금은 대부분 망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받은 것인 점,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일 뿐 청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청탁금 대부분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데 무슨 위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