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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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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사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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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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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계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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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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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9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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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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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의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