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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 요약
출하전표·입고재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 없고, 공급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거래진실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 사실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은 출하전표, 입고 및 재고현황, 당사자 진술 종합 시 실제 공급이 없던 점이 드러난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데 매입 관련 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처분 취소에 유리한가요?
답변
허위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조사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출하전표, 입고·재고 내역, 관계자 진술 등 실질 증거를 종합해 확인한 후 부과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은 여러 실질 자료와 진술을 통해 실거래 여부를 살펴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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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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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4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