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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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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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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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4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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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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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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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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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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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