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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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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전 세무서를 방문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주택의 건축비용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주택 신축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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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단28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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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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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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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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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8. |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12. 서울 동작구 000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 건 토지, 주택 또는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12. 21. 소외 정 BB에게 000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부동산이 l세대 l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 과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광양시 옥곡면 0000 주택(이하 '광양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l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원, 취득가액 000원(=토지 실지거래가액 000원 + 건물 환산가액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 12.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l. 5.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30.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의한 결과, 농촌은 1억원, 서울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이므로 둘 중 어느 쪽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0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로,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필요 경비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23.14㎡를 전소유주인 김OO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면서 김OO의 부탁으로 000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매수할 당시 위 주택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틈 매우· 낡은 상태이어서 0000원 정도를 들여 위 주택을 증축, 수리하였다가 구청으로부터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고, 2003. 12.경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이 사건 주택의 신축 비용을 감정한 결과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나왔음에도,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원고 제출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 하다.
다. 가산세 산정의 위법
원고는 피고 직원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이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에도 원고에게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하기 전 세무서를 방문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필요 경비 산정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1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1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원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필요경비를 0000원으로 추계조사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이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6, 7, 11호증, 을4호증의 2의 각 기재1 감정인 이OOO의 건축비용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주택 대한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수가액은 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주택을 매수한 후 2004. 3.경 종전 주택을 철거하 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 이와 같은 신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외 서OO으로부터 차용한 돈 및 농협은행에서 대 출받은 돈을 합하여 000원의 신축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004. 3.경 신축한 이후 1층에 샌드위치 판낼 창고 건물, 3층 옥탑방, 2-3층간 철재 계단 및 보일러실 등이 증축되었는데, 이러 한 증축 부분(원고가 증축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현황을 기준오로 그 신축 비용에 관하여 감정 촉탁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000원에 이르며, 이 같은 공사에 계약서 작성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감정된 공사비용이 이는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공사비용 0000원과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 0000원 및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다.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 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양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이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이 는 원고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듣고 원 고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없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 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가액 000원에서,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500만원 및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용 00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함으로써,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위 표의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0000원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