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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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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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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512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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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유힉회사 AAA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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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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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145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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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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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해남군이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명 ’문내면 충무-이목간 도로 확포장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6. 19.부터 2010. 12. 18.까지, 공사금액 000원(최초 공사금액 000원에서 감액)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6. 해남군으로부터 선급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3.경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8. 공사선급 금으로 000원을 BB건설에 지급하였다.
다.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 6. 7.경 순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해남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었고, 그 이후 BB건설은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0. 9. 30.과 2010. 10. 26.경 BB건설(참조 : 진OO)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0. 11. 16.경 발주자인 해남군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BB건설이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 6. 7.자로 청구금액을 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6. 10. 제3채무자인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C중기(이하 CC중기라 한다)는 2010. 10. 14. 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10. 18. 해남군에 도 달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DD전력 주식회사(이하 DD전력이라 한다)는 2010. 11. 2.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1. 3.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원고가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CC중기는 2010. 8. 26.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8. 30. 해남군에 도달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는 2011. 2. 15.자로 청구금액을 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1. 2. 16. 해남군에 도달하였다.
마. 해남군은 2011. 5. 16.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액 000원(= 계약금 000원 - 보험료 000원 - 선급금 000원 - 지체상금 000 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 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2011. 3. 23.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사. BB건설의 기성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경 BB건설과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BB건설에 위 선급금 000원 외에 ① 2010. 5. 20. 송금한 000 원,② 2010. 5. 8.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③ 2010. 9. 18.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 2010. 9. 25.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④ 2010. 10. 9.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⑤ 2010. 11. 6.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⑥ 2010. 11. 30.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을, BB건설의 하도급업체(OOO,OOO산업)에 ⑦ 2011. 3. 12.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⑧2011. 3. 19. 지급한 000원,⑨ 2011. 4. 16. 지급한 000원,⑩ 2011. 7. 16.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의 합계 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00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유한회사 그리심산업으로서 원고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일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진OO 또는 성OOO 되어 있고, OOO와 OO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위 업체들이 BB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가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10, 11, 14,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유한회사 그리심산업의 대표이사 임OO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정OO의 남편이자 원고의 과장인 임OOO의 아버지로서 가족관계에 있고, 유한회사 OOOO이 원고와 무관하게 BB건설 등에 약속어음을 교부할만한 다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 BB건설의 대표이사는 박OO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박은순의 아들인 진OO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관여 했던 점(위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도 진OO를 BB건설의 참조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③ 원고와 진OO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진OO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갑 제14호증 기재와 같이 어음 앞면을 사본하여 진OO의 서명을 받았는데, 배서인이 성OO로 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의 어음번호가 OO으로서 진OO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과 통일한 점,⑤ OOO와 OOOOO은 BB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OO건설의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⑥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2011. 3. 8.경 직접 OOOO과 공사대금 000원으로 가드레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은 직영 공사대금일 뿐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000원이 지급되어 기성고 합의금 00원이 초과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나51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