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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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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 제기 적법요건과 전심절차 불요 판단

대법원 2013두273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전 처분과 세목·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필연적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실질 동일성·필연적 결과가 없으면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고, 상고이유가 명확히 이유 없음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전심절차 #행정소송 #세목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세목과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필연적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전심 절차를 거쳐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30 판결은 종전 처분과 세목·과세대상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생략이 가능한 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 생략은 세목, 과세대상이 동일하거나 처분 간 필연적 연관성이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30 판결은 처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나 필연적 결과인 경우에만 전심절차 생략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3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적용으로 이유 없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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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하고 종전 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9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2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