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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경정등기 후 증여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2두26340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오랫동안 등기변경 없이 보유하다 수용 직전에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행위 이유와 양도소득세 혜택 등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단순 임의등기가 아닌 실질 증여로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임.
#상속토지 #경정등기 #증여세 #상속협의해제 #등기변경
질의 응답
1.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경정등기를 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상속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340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를 오랜 기간 등기만 두었다가 수용 직전 경정등기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사례에서 임의등기라 보기 어렵고, 본 건 경정등기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토지 등기의 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만으로 임의등기라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임의등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340 판결은 등기경위와 당시의 사정 등 증거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오랜 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처분 직전 등기변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실제 처분의사와 조세 회피행위가 의심받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340 판결은 수년간 등기변경 없이 지내다가 양도소득세 면제 등기 후 처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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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6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정의 외4명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