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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설대여계약시 소유권 귀속 및 압류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03587
판결 요약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서 자동차 등록명의가 실제 사용자에게 있어도, 캐피탈사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압류가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시설대여 #자동차소유권 #캐피탈사 #임의경매 #압류무효
질의 응답
1.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서 명의자가 아닌 캐피탈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의 경우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캐피탈사가 자동차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03587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시설대여의 경우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캐피탈사의 소유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동차 시설대여계약 차량을 명의자 채권자가 압류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캐피탈사로 인정되는 시설대여계약 차량을 명의자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03587 판결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캐피탈사에 있으므로 명의자 채권자의 압류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캐피탈사가 자동차에 소유권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상실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록대상 시설대여 차량은 표지 부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부착 미이행만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03587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표지 부착 의무는 자동차등록대상 차량엔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표지 미부착만으로 소유권 상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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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캐피탈사의 소유권으로 해석되어 교부청구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3587 배당이의

원 고

A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3.

판 결 선 고

2013. 7. 22.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006호 자동차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 30.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금액 0000원에 대한 배당금액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검BBB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원고는 2011. 8. 17. 김BBB과의 사이에 88보9912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나.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1. 8. 22. 김BBB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6.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006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마쳤다).

배당법원은 2013. 1. 30. 실제배당할 금액 0000원 중 피고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3.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 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김BBB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김BBB으로 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을 지이다.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원고와 김BBB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그런데,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는 김BBB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등록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김BBB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그러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등록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 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구 시설대여업법상 유사한 내용의 규정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 즉,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은 등록이 있어야 가능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제1항이 시설대여 대상물에 표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시행규칙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가사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대외적 소유권 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압류는 김BB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 되어야 한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0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