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및 요건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요약
채무자인 신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담보부족을 심화시킨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자 증여 #공동담보 부족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하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은 신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담보부족을 유발·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한도(손해액 내)로만 효력이 미치며 그 한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취소는 일정 금액(000원 한도)에 한하여 인정되고, 해당 금원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때 피고가 부담하는 추가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주문 제2, 3항에서 피고가 금전지급 의무와 함께 소송비용, 판결확정 후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2011. 12.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2012. 1. 25.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44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신BBB에 대하여 2010. 12. 31. 기준 000원의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바,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