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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및 요건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요약
채무자인 신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담보부족을 심화시킨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자 증여 #공동담보 부족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하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은 신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담보부족을 유발·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한도(손해액 내)로만 효력이 미치며 그 한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취소는 일정 금액(000원 한도)에 한하여 인정되고, 해당 금원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때 피고가 부담하는 추가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주문 제2, 3항에서 피고가 금전지급 의무와 함께 소송비용, 판결확정 후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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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2011. 12.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2012. 1. 25.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44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신BBB에 대하여 2010. 12. 31. 기준 000원의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바,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