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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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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2011. 12.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2012. 1. 25.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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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442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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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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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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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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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신BBB에 대하여 2010. 12. 31. 기준 000원의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바,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