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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 주식·주주명부 미작성 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44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외 별도의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증여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2004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선 법률 개정 전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서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단순히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판결은 주주명부 미작성 시,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권리이전의 명의개서 요건 불충족이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명의신탁에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단서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2004년 이전에 주주명부가 없었고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됐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200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은 명세서에 기재되어도 소급 적용 불가하여 증여세 부과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판결은 2004년 개정 상증세법의 명세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4. 명의신탁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판결은 명의도의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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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04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A 외15명

피 고

고양세무서장 외15명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8. 1. 원고 선AAAA에 대하여 한 1998. 11. 1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9. 1. 27.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2000. 11.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1. 8. 2. 원고 박BBBB에 대하여 한 1998. 11. 1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9. 1. 27.자 증여분 증여세 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한CCCC에 대하여 한 1998. 11. 1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9. 1.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00. 11. 3.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8. 5. 원고 정III에 대하여 한 1998. 11. 14.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1999. 1.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 김DDD에 대하여 한 1998. 11. 14.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 2000.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바.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1. 8. 9. 원고 박GG에 대하여 한 2000. 11. 30.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사.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8. 1. 원고 권EEE에 대하여 한 2000. 11. 30.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원고 이FFF에 대하여 한 2000.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김DDD, 박GG, 이FFF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HH, 최JJJ, 전K, 김LL, 최MMMM, 이NN, 김PP, 이QQQ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신AAAA, 박BBBB, 한CCCC, 정III, 권EEE과 피고 고양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DDD과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검DDD이, 나머지는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원고 박GG와 피고 충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 박GG가, 나머지는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원고 이FFF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25은 원고 이FFF이, 나머지는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김명 훈, 최JJJ, 전K, 김LL, 최MMMM, 이NN, 김PP, 이QQQQ과 피고 부천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구로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청주세무 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 사항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부천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구로세무서장,춘천세무서장,이천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 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R통산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SS, 주식회사 SS건설, 주식회사 TT건설을 거쳐 UUU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UUU건설’이라 한다)는 1997. 10. 22. 토목 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당시 총발행주식이 4만 주, 자본금이 000원이었다가 1999. 1. 27., 2005. 3. 31., 2007. 5. 6.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이 26만 주, 자본금이 0000원이 되었고, 설립시부터 2009. 8. 31.까지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주식변동상황 생략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경 UUU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UUU건설이 설립된 후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 양도 · 양수 및 유상증자를 통해 OO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원고들과 김OO 보유한 주식(누적 주식수 : 합계 984,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RR건설 주식회사(이하 ’RR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였던 김VV(2011. 11. 1. RR건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으로서 김OO이 원고들과 김WW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각 명의신탁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펑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명의도용 주장

원고들은 UUU건설의 실제 주주인 김VV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 김VV 과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UUU건설 설립 당시 검VV이 자본금 2억 원을 납입하여 실제 주주는 김VV이었으나,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김WW과 원고 한CCCC, 정III, 검DDD을 주주로 한 것이고, 설립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김VV이 대표이사 로 있는 RR건설과 UUU건설이 통일업체로 간주되어 공사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명의신탁을 유지하였으며, 주주로 선고된 사람들이 퇴사함에 따라 새로 업 사한 사람들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3회에 걸친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 한 건설업 면허 획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 식 비율대로 선주를 배정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검VV 은 UUU건설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김VV에게 지방세 법상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없고,UUU건설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 이 없으므로 김VV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으며, UUU건설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VV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 · 양수를 통한 수탁자의 변경은 새로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UUU건설 설립시의 명의선탁과 3회에 걸친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명의신탁만이 조세회피목적 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주주명부 미작성 관련 주장

UUU건설은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2003. 12. 30. 신설되어 2004. 1. 1. 이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일이 2004년 이전인 경우로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 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41조의2 제1항,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 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 등 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 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FFF, 최MMMM, 이NN, 김PP, 이QQQQ이 2011. 11.경 검VV을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VV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상무인 김XX이라고 주장하였고, 검XX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의 동의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김VV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XX은 2011. 12. 27. 2009. 3. 초순경 OO건설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김YY에게 지시하여 양도인을 ’원고 김 HH’, 양수인을 ’원고 검마록’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든 후 각 명의인들의 인장 을 제조하여 이름 옆에 찍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를 위조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고, 2009. 3. 31., 2009. 10. 31. 북인천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2368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그러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김VV(또는 김XX)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 중 원고 최JJ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UUU건설의 법인등기 부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재직하였다. 즉, 원고 한CCCC은 1997. 10. 22. 감사로 취임하였고, 2000. 1. 15.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8. 20. 사임하였으며, 원고 정 III은 1997. 10. 22.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12.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0. 10. 22. 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원고 김DDD은 1997. 10. 22. 이사 로 취임하였다가 1998. 12. 31. 사임하였고, 2001. 8. 20.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2. 27. 사임하였으며, 2005. 3. 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31. 사임하였다. 원 고 신AAAA은 1998. 12. 31.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8. 20. 사임하였고, 2002. 2. 2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3. 30. 퇴임하였으며, 원고 박BBBB는 1998. 12.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다. 원고 박GG는 2000. 1. 15.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다가 2006. 2. 27. 사임한 후 같은 날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0. 20. 사임하였다. 원고 권EEE은 2001. 8. 2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3. 30. 해임되었고, 원고 이FFF은 2008. 10. 20.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9. 1. 사임하였다. 원고 김HH은 2005. 3. 30.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31. 사임하였고, 원고 전K은 2005. 5. 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4. 12. 사임하였으며, 원고 김LL은 2007. 4. 12.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0. 20. 사임하였다. 원고 최MMMM은 2008. 10. 2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0. 20. 퇴임하였고, 원고 이NN은 2009.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김OO은 2009. 3. 31.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퇴임하였다. 원고 이QQQQ은 2009. 9. 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3. 31. 사임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3. 3. 26.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UUU건설 주식회사 증여세 납부 현황’에 의하면 원고 최JJJ의 직위는 상무이고 2012. 3.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김XX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UUU건설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주 내역이 나와 았고, 위 서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UUU건설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무로 재직하였던 원고들이 UUU건설의 주식 양도 · 양수나 유상증자, 그에 따른 주주변동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UUU건설의 사업장(1999. 1. 1.부터 2002. 2. 21.까지는 인천 남동구 OO동 0000, 2002. 2. 22.부터 2003. 9. 29.까지는 인천 OO동 0000, 2003. 9. 30.부터 2004. 4. 18.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OO 000, 2004. 4. 19.부터 2006. 2. 26.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OO동 0000, 2006. 2. 27.부터 현재까지는 인천 부평구 OOO동 0000호) 면적은 30평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검XX이 ⁠「김VV은 UUU건설의 주식 변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면서도 ⁠「김VV에게 결산 내용을 보고할 때 ’이번에 퇴사한 주주가 있어 주주 명의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김VV은 ’알았다’라고 하고 넘어갔다. 김VV은 UUU건설의 주주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 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과 UUU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VV이 회사 설립시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VV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그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UUU건설의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 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 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구 상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UUU건설이 설립될 당시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김WW과 원고 한CCCC, 정III, 김DDD이 전부 발기인이 될 필요는 없었던 점,② 중소기업청장이 1999. 12. 31. 고시 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 제4항은 단체수의계약물품에 대한 물량배정의 일반원칙으로 ’1개의 물품에 대한 통일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2조 제2호 다목은 동일업체의 하나로 ’조합원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단독 또는 합산 하여 동일 조합의 다른 조합원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RR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VV으로서는 UUU 건설의 주식 중 50% 미만을 소유하기만 하면 위 규칙에 따른 제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김VV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UUU건설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던 점,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UUU건설이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④ 김VV이 UUU건설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UUU건설이 장차 체납할 수 도 있는 국세나 지방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식 양도 · 양수를 통한 수탁자 변경의 경우 그 실질은 검VV이 양도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양수인과 새로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 의 유무는 양수인에게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주주명부 미작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 1항, 구 상증세 법 ⁠(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 정 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 제1항,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요건 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 누1419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UU건설은 설립 이래로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UUU건설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2> 기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호 판결은 구 상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1)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표2> 생략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AAAA, 박BBBB, 한CCCC, 정III, 권EE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김DDD, 박GG, 이FF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김HH, 최JJJ, 전K, 김LL, 최OO, 이NN, 김OO, 이QQQQ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