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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송비용 손금산입 기준과 복수 당사자 부담 원칙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537
판결 요약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당사자일 때는 인원수로 균등분할한 변호사 비용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나머지 소송비용은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세 #소송비용 #손금산입 #변호사 선임료 #업무관련성
질의 응답
1. 법인이 복수 당사자 중 하나로 소송비용을 지출했을 때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해당 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복수 당사자라면 비용은 각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 기준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37 판결은 복수 당사자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료는 당사자별로 균등 분할해 손금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최대주주 개인 소송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 소송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37 판결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 개인 소송까지 법인 비용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 소송비용 손금산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용의 업무 관련성(경영상 필요·효과)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소송 결과가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때만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37 판결은 비용 지출의 경위, 목적, 결과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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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칼라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2008년 귀속상여 000원,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2010년 귀속 상여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은 원고의 전신인 AA색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64. 7. 1.경부터 염료생산 및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9. 7. 27. 원고로 상호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2. 11. 4. 사망하였다.

나. 최BB이 사망하자 장남인 최CC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고단8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최CC과 최BB의 배우자인 김판순, 차남인 최인식 사이에 재산분쟁으로 인하여 위 사건 이외에 12건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000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각 사업연도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최CC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이라는 전제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인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한 소득의 귀속자를 최CC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2007년 귀속 상여 000원, 2008년 귀속 상여 000원,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2010년 귀속 상여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2.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1내지 5호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같은 법 시행령 상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당연히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에 AA 판단은 소송당사자, 업무관련성, 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은 모두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은 직·간접적으로 원고가 갖게 되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각 사업연도별 변호사 선임료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 및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 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 상 손금에 해당될 수 없는 점, 원고는 독립된 법인이고 비록 최CC이 원고의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CC의 형사재판이나 최CC 만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원고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로보이는 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원고의 실소유자였던 최BB이 사망함으로써 재산분쟁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인식 또는 김판순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점, 만약 원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패소함으로써 그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며, 경영상의 불이익, 예상하지 못한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인이 제소 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서는 경영상의 필요·안정이나 다른 손해의 발생의 방지, 이익의 유지·창출 등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최BB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이 있어 벌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 하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사용된 변호사 선임료를 같이 응소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 보면, 2007년도 000원, 2008 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2010년도 000원 등 합계 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전부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응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

원-000원), 2008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 000원),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 000원), 2010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각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