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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원인 불명확 소 제기 시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다202618
판결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대상으로, 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이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소송물 특정 #소송 각하 #부적법 소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이 불명확한 소송은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의 내용이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2618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권원, 금액 산출 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절차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261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청구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 금액산출 근거 등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물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2618 판결은 소장·준비서면 등에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금액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을 땐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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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2618 손해배상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면식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나3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다202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