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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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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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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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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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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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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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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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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