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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금융계좌 간 송금의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 2013두14603
판결 요약
타인의 금융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받은 자(수령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송금받은 자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계좌 증여추정 #송금 증여세 #증여 입증책임 #계좌이체 세금 #증여세 소송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금액이 이체된 경우에는 통상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603 판결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하려면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송금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603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송금받은 사람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60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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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1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대법원 2013두14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