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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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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도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 망인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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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68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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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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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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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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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 유BB, 유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 2008. 7. 19. 사망함에 따라 망 유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인 유BB, 원고, 유CCC(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상속인들은 2009. 1. 19. 상속재산 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① 망인이 2006. 12. 26.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0000 소재 EEE빌딩(이하 'EEE빌딩'이라고 한다)의 지분 1/2을 증여하면서 2007. 3. 26. 원고의 증여세 000원을 대납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② 망인이 배우자였던 김FFF, 지인인 원GGG, 상속인들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차명으로 운용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계좌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0000원에서 0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 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상속세 0000원을, 2011. 2. 8. 증여세 0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11. 2. 8.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5경 신고세액 공제액을 과소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2011. 2. 1.자 부과처분을 000원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조세심판 원은 2012. 5. 9. 위 000원 중 0000원은 유CCC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24.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2. 1.자 부과처분을 0000원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1. 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대납한 원고의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0000호(이하 ‘HHH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것이고,000원은 망언이 원고가 교부받아야 할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것이므로,000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망인은 2002. 12. 23. 유CCC에게 서울 강남구 OO빌딩(이하 'II빌딩’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위 000원(= 0000원 - 0000원) 중 0000원은 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HH아파트 임차보증금 관련 주장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25. 조JJJ로부터 HHH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3. 7. 25.부터 2005. 7. 24.까지1 임차보증금 000 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31. 16:32경 망인이 차명으로 운영 하던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8, 19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31. 1l:14경 원고의 배우자인 이KK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000 원은 망인이 이K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000원을 원고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EE빌딩 임대수익금 관련 주장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LL가 김FFF 외 1인으로부터 OOO빌딩 00호를 임대차기간 2008. 12. 16.부터 2010. 3. 16.까지, 임차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에 임차한 사실, 정LL가 2008. 3. 17.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000원, 월 차임은 000원인데, 정LL는 임차보증금은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은 매월 17일경 김FF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8. 12. 16.부터인데,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시점은 2008. 3. 1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한 위 000원이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000 원이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시점은 망인이 원고의 증여세 000원을 대납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인 바,원고와 망인이 위 000원을 위 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8. 2. 29. 이K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0원이 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II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0000원이 유CCC의 임대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김FFF가 2010. 6. 11.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 동양 종합금융증권 계좌(00000)는 망인이 사망일 전까지 차명으로 사용하였다l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원고와 김FFF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합9570호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김FFF 명의의 통장은 망인이 김FFF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던 통장으로 그 예금은 모두 망인의 소유l라고 주장한 점,③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59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김FFF 명의의 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④ 김FFF 명의의 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⑤ 망인은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