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기대감 따른 주가 상승 시 저가 양수에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64
판결 요약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주식 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주가급등 #주식양수 #시가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주가 급등 등 투자자 기대에 의한 주가 변화가 있다면,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판결은 합병 기대감에 의한 주가급등 상황에서의 저가 주식 양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양수 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관행, 시장 상황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판결에서는 주가급등이 합병 소식에 기반한 투자자 기대라는 점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3.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거래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시가보다 낮은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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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